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검토, 17명 사망- 20명 부상-1천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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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 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에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경감되는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서초구 측은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중앙정부 복구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17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했으며 주택 2,076가구를 포함, 50,000㎡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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