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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례안 모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구분 개정
공포번호 조례 제855호
공포일자 2011-12-2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없거나”를 “없는”으로, “예외로 한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한 후에 구청장에게 추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거주하며”로, “활동적인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를 “3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장의 추천이 있을시 우선하여 반장으로 위촉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의 제1호 내지”를 “구청장은 다음의 제1호에서부터”로,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을 각각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장의 요청을 받거나 동장이 해촉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시책의 문자메세지, 전자메일”을 “행정시책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파악”을 “파악,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협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