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두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③ 이사 중 1명은 상임이사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구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 구성, 운영 및 소속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구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운영경비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급대상 및 선정)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중에서 국내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한다. ③ 지급대상자 선정은 다자녀 수, 성적, 재산·소득 수준, 거주기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7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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