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개정구분 |
개정 |
공포번호 |
조례 제860호 |
공포일자 |
2011-12-29 | |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
|
|
공포내용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민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이란 제5호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무인으로 대여·반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초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초구”를 “구”로, “호에 대하여”를 “호의”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신설하며, 제1항제4호 본문을 제2항으로, 제1항제5호 본문을 제3항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이동한다.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라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서초구 정비계획”을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내용)”을 “(활성화계획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제7조제1항 중 “자전거보관소 또는”을 “법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1항”을 “제1항의 규정”으로,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자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형유통ㆍ판매시설”을 “대형 유통ㆍ판매시설”로, “대여소 및 정비소”를 “보관소ㆍ수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자전거대여소의 대여자전거 이용요금과 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전거 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을 “자전거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대여자전거를”을 “사용자가 공공자전거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등의 설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구비하고 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 통ㆍ반장의 업무 시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자전거(이하 “업무용 자전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업무용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대여소 및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자전거 보험) ①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2조제1항 중 “시민”을 “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를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로 한다. 제14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25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를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로 한다. “제26조”를 “제1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