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4."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동자치회관,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증빙서류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등 증빙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의 신청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