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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례안 모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구분 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565호
공포일자 2012-03-0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의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디자인”을 “토목ㆍ건축ㆍ조경ㆍ전기ㆍ디자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관련자”를 “관련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제2조제1항제3호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전공한 자”를 “전공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제2조제1항제6호 중 “등 그 밖에”를 “대표 등”으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발주부서”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로, “자를 대상으로”를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로 하며,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 중 “15”를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받을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 중 “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