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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례안 모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조례 제865호
공포일자 2012-01-2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을 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이내
2. 장애등급 3~4급 : 120만원 이내
3. 장애등급 5~6급 : 100만원 이내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