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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례안 모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구분 개정
공포번호 규칙 제566호
공포일자 2012-03-0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여야 한다”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3을 적용한다.

별표 1의 비위의 유형란 중 제7호 품위유지 의무위반란 중 다목 “성희롱, 성매매”를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로 하며, ‘라’항목을 ‘마’항목으로 하고, ‘라’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음주 운전
별표 3과 같음

별표 1 하단 ‘비고’ 내용 중 “성희롱을 말한다”를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3의 구분란 ‘1. 복무 및 품위’란의 징계사유란 중 “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항목을 각각 “마. 음주운전”, “바. 교통사고” 로 나누어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 “바”항부터 “자”항까지를 각각 “사”항부터 “차”항까지로 한다.



별표 3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