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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례안 모음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규칙 제567호
공포일자 2012-03-0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포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5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조례 제11조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