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납세고지서 문자로 제공
‘스마트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통해 반복민원 줄이기
2012. 02.23(목) 18:13 | ![]() ![]() |
서초구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스마트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 는 문자로 다양한 세금 납부방법 안내 및 세목, 물건지, 세액, 납부기한 등의 전자고지를 하여 실물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번거롭게 재발송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0만원 이상의 납세고지서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7월, 9월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건수는 21만694건이며 이 중 1만69건의 등기우편이 반송됐는데, 반송사유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이거나 주소가 잘못되어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으로 매년 비슷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스마트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는 이와 같은 매년 반복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으며, 이번 문자 발송 대상자는 재산세 등기 반송자와 최근 3년 동안 송달민원 제기자이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3월에 문자 수신 동의여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는 등기우편 발송과 동시에 납세자, 세목, 물건지, 세액, 납부기한과 함께 과세건별 전자납부번호와 전용계좌 등의 정보를 문자로 보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번거롭게 구청으로 재발송을 요청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앞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재산세 이외에도 자동차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시행할 경우 재발송분에 대한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용 등 연 47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스마트 전자 납부 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낮 동안 집을 비우는 가정과 바쁜 일상으로 납기를 놓쳤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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