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 200만원' 상납받은 서초구 학교짱 기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학교 후배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이모(20)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2009년~2010년 학교 후배인 김모군 등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시켜 3차례에 걸쳐 22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00만원은 생일선물로 돈을 모아오라고 시켜 받아낸 돈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지난해 10월에도 김군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40만원을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김군이 돈을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군이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서초구를 중심으로 인근 또래나 후배들 사이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소위 '짱'으로 소문나면서 후배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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