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도 홍성교도소 이감 만족” 정부 황당한 해명
지지자들과 분리 ‘꼼수’ 의혹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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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의 이감에 대해 “이번 이감은 면회를 막기 위한 이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집 근처에 수감하는 것이 수형자 수감의 기본 원칙”이라며 “징벌의 형태로 멀리 보내거나 탈옥범이라든가 수형자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교도소를 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 의원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영국의 교도소 장기수 실태를 다룬 <스트레인지웨인즈 감옥 봉기>라는 책을 내는 등 이 분야에 밝다.
문 소장은 “정 전 의원의 경우 많은 지지자들이 면회를 오고 언론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보니 교도 인력의 소모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교도소의 편의주의가 작용한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07년 대선 당시 비비케이(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정 전 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나는 꼼수다’ 출연진으로 그의 지지 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스’(이하 미권스)는 온라인 회원 1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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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담당자는 수형자의 이감 규칙에 대해 “월 1회 서울, 대구, 대전, 광주 4개 권역 산하에 교정시설 가운데 수형자의 죄질, 생계, 신분관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 배치하는 심사가 있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높은 등급이 나와서 모범적인 수형자들이 많은 홍성교도소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지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심정적으로 가까운 곳에 배정하는 것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개인 가정사는 이감 규칙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수용자의 접견권을 고려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교화 등을 위한 수감 목적에 맞지 않을 때도 있어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역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그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수형자 교화를 위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들을 위한 세부 지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감 시설 결정은 법무부의 권한이니 이감을 불법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정 전 의원이 수감되어 있던) 서울구치소는 판결이 내려진 기결수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굳이 분류 심사를 해 홍성교도소로 보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부산 조폭은 부산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등의 경우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결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형자를 굳이 먼 곳으로 보낸 법무부의 결정은 스스로 의혹을 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이감이 오히려 정 전 의원을 배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서울구치소는 수용 인원이 수천명에 달해 취사장 가서 밥을 짓거나 하는 등의 수용자 노동 강도가 높다”며 “정 전 의원은 나이도 있고 평가 등급도 높기 때문에 수용자가 적어 비교적 노동강도가 낮고 조용하게 수감생활이 가능한 홍성교도소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또 “본인도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의 지지자들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이번 결정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SHINNIN***는 “사법부가 별짓을 다 하네요!! 정봉주 영웅 만들기 사법부가 앞장? 참으로 아이러니야”라고 멘션을 날렸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kennedian3)도 “참 너무 쪼잔하고 치사한 정부”라며 “홍성을 순례성지로 만들어 홍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고 적었다. 정 전 의원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트윗과 면회를 꾸준히 하겠다는 지지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정 전 의원의 이감이 이미 결정된 뒤에도 “결정된 바 없다”며 언론 노출을 극도로 경계한 법무부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주말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의 정 전 의원의 이감 여부 확인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감 발표가 난 뒤 법무부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한 결과 정 전 의원에 대한 교정당국의 분류 심사는 이미 지난 10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의 홍성교도소 행이 이미 결정된 시점에 “결정된 것 없다”고 연막을 친 셈이다.
권오성 노현웅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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