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72학번 동기들 '곽노현 구하기' 나서나?
뉴시스 기사전송 2012-01-22 06:01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과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곽 교육감 사건에서 서울대 법대 72학번 동기들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을 대신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와 곽 교육감 캠프 회계 책임자로 일하면서 박 교수 측과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이보훈씨 모두 72학번이다. '40년 지기'인 이들이 서로 각별한 사이임은 이미 잘 알려졌다. 곽 교육감의 한 측근은 "72학번 동기들은 그 어느 동기들보다도 단결력이 강하다"며 "친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챙긴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72학번 동기들이 곽 교육감의 1심 판결 이후 '곽노현 구하기'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감 선거 당시 곽 교육감 캠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72학번 동기인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 등을 중심으로 동기 몇몇이 곽 교육감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천 의원은 곽 교육감이 구속된 당시 직접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곽 교육감을 위로할 정도로 친한 사이다. 이번 곽 교육감의 1심 선고 이후에도 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 유죄판결 실망스럽다"며 "항소심 무죄를 꼭 이끌어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 232조 준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는데 곽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최고 벌금형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의 판례상 최고 벌금형을 받으면 2심에서 형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곽 교육감 측 72학번 동기들은 반드시 곽 교육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만약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곽 교육감과의 엇갈린 인연인지 이러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가진 권재진 법무부 장관 역시 72학번 동기다. 한편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곽 교육감은 공교롭게 또다시 72학번 동기들과 얽힐 가능성이 있다. 동기인 신영철, 차한성 대법관이 3심 판결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 대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곽 교육감과 강 교수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hacho@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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