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곽노현 ‘단일화 뒷거래’ 파장]“곽노현, 나머지 5억 연말에 주기로 했다”
檢, 관련자 진술-물증 확보
“사퇴 안하면 매장될거라고… 郭, 작년선거때 朴 압박”
동아일보 | 입력 2011.08.30 03:21 | 수정 2011.08.30 03:34
구속 수감되는 박명기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29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하기로 당초에 약속했던 7억 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5억 원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나머지 5억 원은 올해 말에 주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올해 2∼4월 5,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한 이후 박 교수가 나머지 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아내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연말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애초에 박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7억 원의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또 박 교수 측근 A 씨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 16일경 선거와 관련한 한 행사에 참석해 박 교수에게 직접 '(선거에 끝까지 출마한다면) 당신은 낙선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보 민주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9일 박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7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서 5,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올 2월 22일에 5000만 원, 3월 8일과 15일에 각각 4000만 원과 2800만 원, 4월 8일에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에 "애초 후보 단일화 대가로 약속한 7억 원을 달라"고 재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곽 교육감의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왜 약속한 7억 원을 주지 않느냐"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 당시 선거비 보전 등 후보 단일화 합의조건이 담긴 A4 용지 5장 분량의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곽 교육감이 당선되면 7억 원을, 낙선할 경우엔 5억 원만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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