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투표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할 오 시장은 각종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노골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을 일삼고, 투표정보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과 민간버스까지 동원해 사실상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수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주민투표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 패배가 확실해지자, 서울시 산하 조직을 동원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노골적으로 주민투표에 개입하고 있는 오 시장을 주민투표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산하조직이나, 서울시의 영향을 받는 민간단체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투표운동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강 인터뷰 등을 통한 노골적인 투표참여 촉구 1. 오 시장은 지난 5일 북악포럼 특강에서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와 야권에 대해 “패배를 자인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야당과 진보진영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붙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데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불참전략을 쓴다”면서 “무슨 전쟁이든 이겨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당일)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투표법 28조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며, 또한 공무원은 일체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 21조를 정면에서 위반한 행위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에게 투표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어떤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는 일반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3분의1 미만일 경우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참여 여부를 강요하는 발언 자체가 투표운동에 해당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8일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보면, 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반민주주의적인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이 올바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투표운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실상 투표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발언으로, 우리는 이 대변인의 성명이 오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주민투표법 28조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본다. 서울시 영향 아래 있는 시내버스 등을 통한 불법 투표운동 2. 오 시장은 또 주민투표 정보제공이라는 미명하에, 서울 지하철 출입문 뿐 아니라 서울시내 버스 안팎에 대량으로 주민투표 관련 스티커를 붙이고, 공원과 120 다산콜 연결대기음에 음성으로 주민투표를 홍보하는 등 일상적인 선거관련 정보제공을 뛰어넘는, 사실상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등 사실상 서울시의 영향 아래 있는 기관이나 조직, 단체를 이용해 투표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주민투표법 28조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본다. 주민투표 취지에 비춰볼 때, 오 시장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관리자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팽개친 채 마치 자신이 한쪽 당사자인양 선두에 서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자신 뿐 아니라, 서울시 조직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본연의 선거관리 의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며, 일체의 투표운동 개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이나 서울시 조직, 또는 산하단체, 그 영향 아래 있는 민간조직이나 단체들을 동원하는 불법 투표운동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오 시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앞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고, 정치적 책임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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