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 ․ 서(울한강) ․ 운(하반대) 시민행동(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사진부 담당 |
발 신 |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정책기획 안진걸 019-279-4251, 상황실 :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박재송 대외협력부장 010-5022-2785, 학교급식넷 김은주 간사 010-2943-1927) |
제 목 |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 과정 명의도용 고소·고발 기자회견 |
날 짜 |
2011. 7.13(수)(6쪽) |
보 도 자 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과정 명의도용, 고소와 고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열람 결과 드러난 명의도용
야5당․시민사회․개인 등 참여
- 불법․탈법으로 점철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즉각 철회해야
* 일시 및 장소 : 7.13(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앞 |
1. 풀뿌리 시민단체들과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주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 서명부를 열람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총 13만여 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 이번 주민투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불법’서명입니다. 단 1건이라도 명의도용을 비롯한 불법서명이 진행됐다면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번 주민투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3. 현재 서울시가 사실상 기획, 주도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법률적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를 위해 기획된 관제 주민투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182억원이 소요될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선 안됩니다.
4. 이에 ‘무·서·운 시민행동’은 7월 13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를 명의도용으로 고소․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고발인은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대표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집행위원장, 명의도용 당사자입니다. 고소․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1. 김 성 순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2. 김 종 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3. 홍 용 표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위원장)
4. 유 의 선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5. 전 은 자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6. 박 원 석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집행위원장)
피고발인 1. 한 기 식 (300114-1****** )
2. 류 태 영 (360514-1******)
연락처 : 전화 02-747-0191, 팩스 02-3672-0976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509호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들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집행되어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는 일이 없이 마음편한 학교급식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 소속한 피고발인은 서울시의회에서 적법하게 의결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1. 2. 이후 서울 여러 지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청구방식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서울시민들로부터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받아 이를 대표청구인 자격으로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발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하여 2011. 7. 4.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서울시내 25개 각 구청에서 검증을 해보니 다수 서울시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무수히 많은 주민투표법상의 무효 서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명인 본인의 허락을 득하지도 아니하고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주민투표 청구서명부가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즉 고발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수의 서울시민 명의의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또한 주민등록법 제39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수 서울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5. 고발인들은 다수 서울시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주민투표 청구인서명을 주도한 피고발인들의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13.
고발인 1. 김 성 순 (인)
2. 김 종 민 (인)
3. 홍 용 표 (인)
4. 유 의 선 (인)
5. 전 은 자 (인)
6. 박 원 석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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