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요
□ 개요
ㅇ 현황(200개소 설치예정) : ‘15.8월 현재 194개소
ㅇ 근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 사업내용 : 학교밖 청소년 발견 즉시 진로설정부터 목표달성 후 사회관리까지 빈틈없는 지원
ㅇ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 문제상담
ㅇ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 복교, 비진학 청소년 진학 지원, 대안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
ㅇ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
ㅇ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도>
* (’14) 54개소, 수혜인원 14,953명 → (’15) 200개소, 수혜인원 50,000명 예상
붙임 2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 시행)
□ 추진경과
ㅇ「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공포, ’14.5.28)
ㅇ「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국무회의, ’15.5.12)
* 5대분야 : ① 학업중단 사전예방강화, ② 학교밖청소년 발굴 강화, ③ 유형별 맞춤형 진로, ④ 의료복지지원, ⑤ 지역사회 협업구축 등
ㅇ「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15.5.29)
□ 주요 내용
ㅇ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매년) 및 실태조사 실시(매 3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둠
ㅇ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 학업진로, 직업체험, 취업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운영
ㅇ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프로그램에 안내하고,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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