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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한명숙 2004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

한만호-한명숙 2004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

연합뉴스 | 임주영 | 입력 2011.01.17 16:50 | 수정 2011.01.17 17:02

 
檢 `한씨 휴대전화에 한명숙 입력시점 무의미"

경리부장 "채권회수목록 사실대로 기재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임수정 기자 =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검찰에서 말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50.수감중) 전 한신건영 대표의 `휴대전화 알리바이'를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한 시점이 2007년 8월 하순인 점을 들어 `2007년 3월에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한씨는 한 전 총리와 2007년 8월 이전에 이미 수 차례 통화를 한 사이"라며 "단지 그 이후에 휴대전화에 `한미라H'라는 이름으로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이후에만 통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오류가 있다"면서 실제로 한씨가 다른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시기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조회, 복원한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의 이름을 2007년 12월에 저장했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2007년 1월에도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검찰은 한씨가 2004년 5월에 한 전 총리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 식사를 함께 했으며 그 이후에도 아파트 하자 보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등 2004년 부터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자연스레 알고 지낸 사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한신건영의 이모 이사와 시중은행의 김모 지점장 등 2명도 번호를 저장하기 이전에 이미 통화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제시됐다.

한편 변호인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신건영의 정모 전 경리부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너간 기록이 담긴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측은 한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의 부탁을 받고 한씨 주장대로 진술해준 건 아닌지, 채권회수목록의 기재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캐물었으며, 정씨는 "채권회수목록은 사실대로 기재됐다"며 한씨의 검찰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와 지난해 재판에서 "한만호씨와 함께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할 9억원으르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