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8 11:39:24 [trackback] |
기독인뉴스 기자 |
![]() 서울시 서초구청이 지난 7월 31일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건축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민감사 조치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에 제출한 주민감사 조치결과의 통보서에는 “현재 지하부분에 대한 공사가 80%(골조기준) 진행된 상태이므로 처분 상대방이 입을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 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은 물론 행정청의 처분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고려해,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초구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도로 점용허가의 문제는 법정으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사건과 관려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신청했던 이들은 서초구를 상태로 도로 점용허가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혀왔던 것을 감안안다면 이번 서초구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 293명의 주민감사청구로 실시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지난 6월 1일 서초구에 “서초구청이 허가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위법하다”며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감사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이번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의 문제는 관할구청인 서초구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서, 교회 건축을 이상이 없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허용한 도로점용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서초구청의) 재량행위”라며 “사랑의교회가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m²를 서초구에 기부 채납하는 등 도로의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고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초구청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도로 관리청이 공익상의 영향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량행위이다”면서, “서초구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에 유권해석 및 질의를 의뢰하여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초구에서 재량으로 판단(처리)』하라는 유권해석을 득하였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
'서초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안숙의원 사진모음 (0) | 2012.09.10 |
---|---|
서초구 김안숙의원참석 제15회 서초구청장기 생활체육 경연대회 (0) | 2012.09.10 |
서초구청 공무원, 5년간 공사비 부풀려 예산 횡령 (0) | 2012.08.11 |
서초갑 민주통합당 단합대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참석 (0) | 2012.08.10 |
우면산 사태, 그 날을 회고하며 (0) | 2012.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