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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례안 모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42호)

ㅇ 2012. 2. 17.

도시건설위원회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2. 김안숙 의원 외 5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1. 12. 6.

다. 상 정 일 자 : 2012. 1. 12. / 2012. 2. 17.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2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회 1일)

제22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안숙 의원)

 

가.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함.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킴으로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나. 주요내용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지기관 등 관내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규정.(안 제4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내지 제8조)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지원(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염석종)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됨.

 

주요 내용은

-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함.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사망원인에 따른 순위에서도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자살자의 수는 15,566명으로 하루에 43명 가량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자살시도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2010년 서울시 자살자 수는 2,66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대비 53.2% 증가함. 자치구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중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구는 22명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제되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각종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각종 상담 및 교육활동,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을 규정함.

 

우리구에서는 2011년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 캠페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선별검사 및 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사업과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연결한 응급위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조례안에서 규정한 각종 내용들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지원대책 등의 수립이 요구됨.

 

조례안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보건소 추정 62,520천원(3명 인건비)의 예산과 정신보건센터 사무실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본 조례안의 모법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3월 31일 시행예정이며, 구체적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자살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서울시에도 기본조례가 있는 등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재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례의 구체적 실행에 대한 제시 후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조례가 선언적 차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거나 차후 조정하면 된다는 의견임.

 

질) 조례안 제6조의 자살예방센터 설치 계획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 정신보건센터에서 당분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방배동에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필요 인원 3명의 인건비 6,25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

서초구의회 3월20일 제227회 본회의장 원안가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