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42호)
ㅇ 2012. 2. 17.
ㅇ 도시건설위원회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2. 2. 김안숙 의원 외 5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1. 12. 6.
다. 상 정 일 자 : 2012. 1. 12. / 2012. 2. 17.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2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회 1일)
제22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안숙 의원)
가.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함.
○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킴으로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나. 주요내용
○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지기관 등 관내 여러 유관기관의 협력과 노력을 규정.(안 제4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배려 및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내지 제8조)
○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지원(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염석종)
▣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됨.
▣ 주요 내용은
-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사망원인에 따른 순위에서도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자살자의 수는 15,566명으로 하루에 43명 가량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자살시도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서울시 자살자 수는 2,66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대비 53.2% 증가함. 자치구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중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구는 22명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제정되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각종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각종 상담 및 교육활동,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을 규정함.
▣ 우리구에서는 2011년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 캠페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선별검사 및 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사업과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연결한 응급위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조례안에서 규정한 각종 내용들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지원대책 등의 수립이 요구됨.
▣ 조례안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보건소 추정 62,520천원(3명 인건비)의 예산과 정신보건센터 사무실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본 조례안의 모법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3월 31일 시행예정이며, 구체적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자살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서울시에도 기본조례가 있는 등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재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례의 구체적 실행에 대한 제시 후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며,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으로는 조례가 선언적 차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거나 차후 조정하면 된다는 의견임.
질) 조례안 제6조의 자살예방센터 설치 계획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 정신보건센터에서 당분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방배동에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필요 인원 3명의 인건비 6,25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
서초구의회 3월20일 제227회 본회의장 원안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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