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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야기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우면산 산사태 피해지역에 효과적인 수습 복구 이뤄질 것
[2011-08-19 오후 2:57:00]

지난 7월 27일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서초구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6일~2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과 8월 6일~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지역에 대해 8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7월 26일~29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초구는 중앙합동조사(8.8~12일) 결과 16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서초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9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체계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해 이뤄졌다.

특히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지난 28일 산사태 현장을 찾은 김황식 총리에게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예산 규모 850억 원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95억 원 이상 이어야 하는데 서초구는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액은 16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서초구는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에서 80%까지 국고 추가지원이 이뤄지며 ▲피해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유예 징수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30%에서 50%경감지원 된다.

또 ▲주택 등(건축물 ·자동차)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면제된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 이틀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총 강우량 476.5㎜)로 사망 15명, 부상39명의 인적피해와 재산피해로는 주택 침수 2,044호 주택 파손 11(전파 1, 반파10)호, 상가 및 공장침수 1,571개소, 농경지 5.5㏊, 기타 도로시설물 등 피해가 171건으로 집계됐다.(2011. 8. 7. 현재)

특히 7월 27일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서초구에 100년빈도(156,1㎜/2시간)이상인 162.5㎜의 집중호우로 인해 우면산 산사태가 70여 곳에서 일어나는 등 남부순환도로 토사유출, 주택지 매몰, 차량 및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13개 지역

7.26~29기간 중 집중호우(3개 지역) : 서울 서초, 경기 양평, 강원 화천

 

구 분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

비고

피해금액(억원)

168

129

54

 

특별재난 선포기준

95

65

35

 

 

8.6~10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10개 지역) :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구 분

전 북(3)

전 남(4)

경 남(3)

정읍

임실

고창

광양

구례

진도

신안

하동

산청

함양

피해금액(잠정)

280

105

92

163

70

68

246

161

235

121

특별재난 선포기준

65

50

50

95

35

35

50

50

50

50

 

□ 특별재난지역의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규모*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비고

지방자체부담

국고지원

100억원미만 시군구

14억원미만

14억원이상

35억원이상

화천,구례,진도

100~350억원미만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

임실,고창,신안,

하동,산청,함양

350~600억원미만

26억원미만

26억원이상

65억원이상

양평,정읍

600~850억원미만

32억원미만

32억원이상

80억원이상

 

850억원이상

38억원미만

38억원이상

95억원이상

서초,광양

 

*시군구 재정규모 =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김경화기자(nettiy@han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