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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야기

지방자치 서초구ㆍ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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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ㆍ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민일보]지난달 말부터 이어져온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등 13개 지역이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이날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월26일~29일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과 8월6일~10일 태풍 '무이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가 추가지원된다.

 

재난대책본부는 7월 26일~29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등 3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 결과 35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일 1차로 선포된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6일~10일 기간 중 '무이파'로 인해 입은 전북 정읍시 등 10개 지역은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중앙 사전실사한 결과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보다 초과하므로 우선 선포하고 추후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재난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