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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및 공지사항

지방자치 서초구 '손주 돌보미 사업' 눈길

지방자치 서초구 '손주 돌보미 사업' 눈길
부부 안심맞벌이ㆍ노인 일자리창출 '1석2조'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아이들의 친조모ㆍ외조모를 친손주의 전문 아이돌보미로 양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1일 구에 따르면 막내가 12개월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월 40시간 동안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상 가정의 친조모ㆍ외조모를 전문 아이돌보미로 양성 후 고용해 친손주를 돌보게 한다는 것.
 
우리 할머니 돌보미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양성교육은 기저귀 갈기, 분유먹이는 방법, 음악ㆍ놀이활동, 응급처치실습 등의 영아 돌봄 교육과 영유아의 발달과정, 돌보미의 기본예절, 대화기법 등 기본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지원방법은 지원대상 가정의 만 70세 이하의 조모, 외조모가 자신의 손자, 손녀를 돌보길 희망하는 경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면접을 본 후 서초구청 여성가족과,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하고 있는 돌보미 양성교육과정 5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돌보미들은 시간당 6000원의 임금과 지원대상 가정에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3000원도 지급받게 된다.
 
7월 현재 161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13명의 조모아이돌보미가 가족의 양육에 참여하고 있어 세대간 융화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양육참여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친조모ㆍ외조모를 전문아이돌보미로 양성한다면, 부모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고, 70세 이하 중장년 여성에게는 돌보미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족의 양육참여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이같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복지수혜자와 아이돌보미 활동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민선 5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지난 해 9월 보건복지부 주최 제1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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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21 | 최종수정 2011-07-21 18:07:59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