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논평>
불법행위는 조사, 의법,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박 진 국회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월 31일, 민주당 서울시의원 강희용 의원은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의 주민투표법 위반, 불법행위를 지적하였으나 당사자들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주민투표 서명 요청활동을 행사함으로써 주민투표법 11조를 정면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박 진의원측은 ‘자원봉사자가 한 일’이라며 책임을 모면하려 들고 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우겨대는 피의자들의 전형적 수법을 보는 듯하다. 불법 용의점은 박 진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이 주면투표 서명을 기획·주도했느냐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지난 2월 8일 회의를 열어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기사가 즐비하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진영 (현직 국회의원)은 한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작업이 착수된 만큼 시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조직적 개입을 시사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연장선상에서 박진 의원과 그 아류, 수하들이 개입하였다고 아니 볼 수 없다. 국회의원 자원봉사자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였다는 국회의원 보좌관 역시 현직 국회의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위자이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해도 무방한 불법 활동의 근거지가 결코 아니다.
주민투표는 말 그대로 주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대의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인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면책하려는 변명과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당 현직 국회의원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의법 처리되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011년 4월 1일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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