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게재한 ‘부담금 감면’ 부분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오해를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포주공2단지인 반포래미안 아파트에 서초구청이 부과한 ‘공원사용료’ 169억원 때문이다.
이는 반포2주공단지 재건축조합과 서초구청이 벌인 공원사용료(169억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는 사실을 전 서초구청 김모 국장이 언론에 알리면서 주민들은 판결이전의 감면조치까지 혜택에 포함하자 않았냐는 오해를 불렀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혜훈 국회의원은 의전보고서에 공원사용료 169억 원은 소송 중인 점을 감안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반포주공2단지(래미안퍼스티지)에 대해 이혜훈 의원의 문제제기로 부과취소 조치 감액한 655억 원 전액(변상금 655억 원 부과)과 같은 조건으로 전액 부과취소에 이른 반포주공3단지(자이아파트)의 변상금 176억 원과 대부료 219억 원 전액(변상금 176억 원과 대부료 219억 원 부과)을 주민에게 돌려줬다고 게재했다.
이 외에 이 의원은 반포미주아파트의 대부료 5억1천 만원, 방배서리풀아파트의 조합부담금 70억 원 등 총 1126억 1천만 원을 감면조치 하는데 주력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결국 오해를 부른 공원사용료 169억 원은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혜훈 국회의원은 “재건축에 많은 돈을 내야하는 주민들의 힘을 덜어준 내용을 적었을 뿐인데 있지도 않은 공적을 포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문하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에 불가피한 공공용지를 사용하는데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것 또한 납득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구청행정에 관여했다고 비판한 김모 국장의 주장에 대해 “국회, 구의회, 시의회 등 의회는 행정부, 자치단체 등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지역구 전체가 재건축이 추진되는 특이한 상황이라면 주민들에게 큰 짐이 되는 부담금을 덜어주는데 국회의원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민선4기인 2008년, 서초구청은 재건축에 들어간 반포주공2단지에 대해 공원용지, 도로 등에 대한 사용료 169억 원과 변상금 655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지역구 이혜훈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재건축조합이 반대하면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 1심과 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구청은 1심결과를 받아들여 변상금 655억 원을 부과를 취소했다. 그러나 공원사용료 169억 원은 당시 김모 前국장이 주도해 소송을 이어 나갔고 2심도 조합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월 24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반포주공2단지인 반포래미안 아파트에 서초구청이 부과한 ‘공원사용료’ 169억원 때문이다.
이는 반포2주공단지 재건축조합과 서초구청이 벌인 공원사용료(169억 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는 사실을 전 서초구청 김모 국장이 언론에 알리면서 주민들은 판결이전의 감면조치까지 혜택에 포함하자 않았냐는 오해를 불렀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혜훈 국회의원은 의전보고서에 공원사용료 169억 원은 소송 중인 점을 감안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반포주공2단지(래미안퍼스티지)에 대해 이혜훈 의원의 문제제기로 부과취소 조치 감액한 655억 원 전액(변상금 655억 원 부과)과 같은 조건으로 전액 부과취소에 이른 반포주공3단지(자이아파트)의 변상금 176억 원과 대부료 219억 원 전액(변상금 176억 원과 대부료 219억 원 부과)을 주민에게 돌려줬다고 게재했다.
이 외에 이 의원은 반포미주아파트의 대부료 5억1천 만원, 방배서리풀아파트의 조합부담금 70억 원 등 총 1126억 1천만 원을 감면조치 하는데 주력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결국 오해를 부른 공원사용료 169억 원은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혜훈 국회의원은 “재건축에 많은 돈을 내야하는 주민들의 힘을 덜어준 내용을 적었을 뿐인데 있지도 않은 공적을 포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문하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에 불가피한 공공용지를 사용하는데 각종 부담금을 매기는 것 또한 납득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구청행정에 관여했다고 비판한 김모 국장의 주장에 대해 “국회, 구의회, 시의회 등 의회는 행정부, 자치단체 등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지역구 전체가 재건축이 추진되는 특이한 상황이라면 주민들에게 큰 짐이 되는 부담금을 덜어주는데 국회의원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민선4기인 2008년, 서초구청은 재건축에 들어간 반포주공2단지에 대해 공원용지, 도로 등에 대한 사용료 169억 원과 변상금 655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지역구 이혜훈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재건축조합이 반대하면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 1심과 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구청은 1심결과를 받아들여 변상금 655억 원을 부과를 취소했다. 그러나 공원사용료 169억 원은 당시 김모 前국장이 주도해 소송을 이어 나갔고 2심도 조합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월 24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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