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사람] 저소득노인가구 보험료 지원 개정 조례안 -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 [2011.02.24,박상학 기자]
<앵커멘트> 제216회 서초구의회<앵커멘트> 제216회 서초구의회 ...
제21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가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열립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데요.
뉴스 & 이사람 이번 시간에는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본문>
<질문1>
서초구도 이미 관련 조례에 따라 월 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질문2>
다른 자치구와도 비교해 봐야할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3>
재산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낭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완 방안 있을까요?
<자막>
* 김안숙 / 서초구의원
* 저소득노인가구 의료보장 위해 개정 조례안 발의
* 타 자치구 저소득노인 보험료 지원 확대추세
* 김안숙 / 서초구의원
* 소외되는 저소득 노인 없도록 방안 강구
뉴스&이사람]
일주일에 3-4회 HCN뉴스와이드 진행 중 인물을 초대해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누는 코너입니다.
.
*프로그램 : HCN뉴스와이드 ‘뉴스&이사람’
- 스튜디오에 직접 인물이 출연해 3-4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
* 촬영일정 : 2월 24일(목) 오후 1시까지 HCN서초방송 스튜디오
* 방송일정 : 2월 24일 저녁 8시 반 첫방송
<인터뷰질문>
<질문1>
자치구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월 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서초구도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내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의료보장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
안 제1조 에서는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이하"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한다)를 지원함으로 "개정하는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됨에따라 국민건강 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추가지원근거를 마련하는것으로서 이의 근거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건강 보험료에 통합부과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4,05%의 보험률은 국민 건강 보험료에 산출하고 있음,
<질문2>
재산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낭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답: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이 월1만원 이하인 65세이상 노인가구를 저소득가구로 정의 하고자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 하는바 이는 기존조레를 제정할당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재정사정등을 감안하여 노인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 (보건부복지고시 2011년도 최저생계비 1인기준 :532,583원)의 100분의 120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로 한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결과 2010.8월 기준으로 보면 서초구의 경우 저소득 노인가구 4세대에 매월 9,320원을 지원하고 있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관계로 이는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대어 당초 지원목표에 현격하게 미달함에 따라 저소득인구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려은 것입니다.
#한편 2010년,8월 30일자 기준자료에 의하면 현행 조례와 같이 노인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120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를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종로구를 포함한 9개이고 본개정 조래안과같이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자치구 는 13개구로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임(3개자치구는 해당없음)
#또한 위자료 분석에 의하면 18개 자치구의 지원대상자 합계치가 9,680명으로 각 자차구별로 나누워 보면 각 자치구당 537명이나 되는데 반해서 서초구 경우는 단 4명밖에 되지않는 실정이며 강남구는 715명 송파구는 3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구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저희구는 총 837세대이며
그중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603세대대로서 본 일부 개정조래의 시행에따른 추계액은 연 22,116,000원(월 1,843,000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름다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름다운 식단과 음식 (0) | 2011.03.14 |
---|---|
친구 따라 죽은 화랑 사다함 (0) | 2011.03.13 |
베푼 은혜는 다만 건네 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라 (0) | 2011.02.06 |
[스크랩]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 간다 (0) | 2011.01.30 |
베푼 후 바라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라 (0) | 201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