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골자로 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정식 공포됐다.
이날 조례안 공포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서울시와 갈등 속에서도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서울지역 592개 초등학교(사립학교 제외)는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동과 서울행정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관련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시 집행부가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게 허 의장의 설명이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기자회견 직후 시의회 입구 게시판에 게재됐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며 공포를 거부했다.
시는 특히 "시교육감의 의무인 무상급식을 시장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이날 시의회에서 직권으로 공포한 조례안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허 의장은 이에 대해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급식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조례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기관별 사무분담원칙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장한 재정권 침범에 대해서도 운운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 소송 중에 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과 일부 예산안까지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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