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012.3.16(금) 제22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북한에서의 억압과 궁핍을 견디다 못하여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일부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난민으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채 폭행, 인신매매, 매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에 형언할 수 없는 동포애 및 인도주의적 아픔을 함께하고자, 2012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선양에서 체포된 20여명을 포함한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계속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및 국제인권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유엔은 2009년 12월 18일 제64차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탈북자의?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1951년「난민지위에대한협약」과 1967년「난민지위에관한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결한 사실을 유의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탈북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탈북자들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제약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며,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번에 체포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받게 될 심각한 인권유린,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 등을 깊이 유의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미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 탈북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그들에 대한 보호 와 지원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도 그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 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기구 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를 촉구한다.
2012. 3. 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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