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치르던 야권연대 협상이 10일 새벽 4시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수원,오산,화성 총 23곳이 경선지역으로 확정됐다. 수원은 장안구에서 통합진보당의 안동섭 후보가 현재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 후보와 야권단일화 경선을 치른다. 오산은 민주통합당 안민석 예비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원근 예비후보가 경선을 통해 야권단일후보를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화성은 화성갑에서 홍성규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확정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야권단일화를 꾀할 예정이다. 전날 밤 10시경 만난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했다.
▲ 경기 오산의 민주통합당 안민석 예비후보(왼쪽)와 통합진보당 김원근 예비후보가 야권단일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인다. © 수원시민신문 | | 최종합의문에서 양당 대표는 “민생파탄과 부정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심판, 민주주의와 평화회복, 노동존중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오늘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했다”라며 “양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크게 단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번 4·11총선에서 공동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에 합의한다”라고 밝혔다. 야권연대 합의문은 크게 정책연대와 정치협상, 경선 방식 등 3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정책연대는 “4.11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 함께 승리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공동정책합의문]을 실천할 것”을 담고 있다. 정치협상은 민주당 양보지역(X), 진보당 양보지역(Y),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 지역(Z) 등 3가지 방식의 후보단일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3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후보등록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 16개, 진보당 69개 양보... 76개 지역 경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후보단일화와 관련, 민주당이 16개 지역구를, 진보당이 69개 지역구를 양보하는 한편 76개 지역에서는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현재 공천이 확정된 후보가 용퇴하는 지역으로만 보면 민주당은 9곳, 진보당은 58곳이다. 또 지역내 야권단일화 협상이 진행된 부산경남과 인천의 경우, 경남은 전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며 부산, 울산, 인천은 지역합의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은 후보단일화 예외 지역으로 인정해 합의에 의해 양보하는 지역외의 지역구는 각각 후보가 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에서는 진보당과 민주당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직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서울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양보하는 지역구(X)는 무공천 지역 6곳과 후보 용퇴 9곳을 포함해 모두 16개 지역구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2곳, 울산 2곳, 인천 1곳, 대구 1곳, 경북 2곳, 호남 1곳, 경기 3곳, 대전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이다. 진보당이 양보하는 지역구(Y)는 무공천 11곳과 후보 용퇴 58곳 등 총 69개 지역구다. 부산 11곳, 울산 1곳, 인천 5곳, 경북 9곳, 서울 12곳, 경기 20곳, 대전 5곳, 충북 3곳, 강원 1곳 등이다. 또 양당이 경선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는 지역(Z)은 부산 2곳, 울산 3곳, 경남 17곳, 인천 5곳, 대구 1곳, 서울 21곳, 경기 23곳, 충북 1곳, 강원 3곳, 제주 2곳 등 76개 지역구다. 경선룰, 100%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경선룰과 관련, 양당은 야당후보 지지층과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하는 ‘야권단일후보 적합도’를 묻는 100% 여론조사로 합의했다. 유권자 구성비는 연령 3분위 (19~39/40~59/60 이상)로 나눠 진행하게 되며. 샘플수 1천개로 하되 샘플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3월 18일 밤 10시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경남 17개 선거구를 제외한 구체적인 경선 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X(3):파주을, 성남중원, 의정부을 ▲Y(20):수원권선, 수원팔달, 수원영통, 구리, 평택갑, 안산상록갑, 성남 수정, 성남 분당갑, 안양만안, 안양동안을, 평택시을, 양주시동두천시, 고양덕양을, 고양일산동구, 시흥을, 파주갑, 용인갑, 용인을, 광주시, 포천시연천군 ▲Z(23):오산, 고양덕양갑, 과천의왕, 이천, 안산단원갑, 안산단원을, 수원장안, 성남분당을, 안양동안갑, 부천소사, 부천원미갑, 부천원미을, 김포, 고양일산서구, 남양주갑, 시흥갑, 화성갑, 하남, 안성, 광명갑, 광명을, 군포, 양평가평여주
◇ 부산 ▲X(2):영도, 해운대 기장갑 ▲Y(11):서구, 진구갑, 남구갑, 북구강서구갑, 북구강서구을, 해운대구기장을, 사하구갑, 사하구을,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Z(2):부산진구을, 남구을
◇울산 ▲X(2):남구을, 동구 ▲Y(1):중구 ▲Z(3):울산 남구갑, 울산 북구, 울주군
◇인천 ▲X(1):남구갑 ▲Y(5):남구을, 연수구, 남동구을, 부평구을, 계양구갑 ▲Z(5):부평구갑, 서구강화군갑, 중구동구옹진, 남동구갑, 계양을
◇대구 경북 ▲X(3):대구 달서을, 경주, 경산청도 ▲Y(10):대구 북구을,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예천군, 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울진군봉화군영덕군영양군, 안동시 ▲지역내 단일화 협의중(2):포항시북구, 구미시갑
◇호남 ▲X(1):광주 서구 을
◇서울 ▲X 없음 ▲Y(12):성동갑, 중랑을, 도봉을, 성북을, 강북갑, 서대문갑, 강서갑, 강서을, 구로갑, 구로을, 동작갑, 광진갑 ▲Z(21):종로, 용산, 광진을, 성북갑, 강북을, 도봉갑, 노원을, 노원병, 은평을, 서대문을, 마포을, 양천을, 금천, 영등포갑, 관악갑, 관악을,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동갑, 강동을
◇ 중부권 ▲X(3):대전대덕, 홍성예산, 충주 ▲Y(8):대전동구, 대전서구갑, 대전서구을, 대전유성구, 대전중구, 청주상당, 청주흥덕갑, 청주흥덕을 ▲Z (1):증평진천괴산음성
◇ 강원 제주 ▲Y:원주을 ▲Z(5):원주갑, 강릉시, 홍천군횡성군, 제주시갑,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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