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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안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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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종합시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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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1-06-28,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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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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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염곡동 180-2에 위치하고 있는 내곡동 종합시설은 서초구에서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건물로 서초조형 예술원은 건립 당시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 구판장 및 목욕탕, 금융기관, 장애인시설, 동청사 등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락공동시설로 건립키로 하였던 바 연 건평 6000여㎡ 공사비 60억 원의 예산을 착공하여 수차례 설계를 변경함은 물론 당초 취지인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미술관이나 예술관 등으로 결국 건평 1793평 공사비 100억 800만원을 들여 지난 1998년 12월 30일 준공되어 준공 후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2003년부터는 오천석 기념관에서 위탁운영을 거쳐 2007년 10월 23일부터는 재단법인인 아트원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트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이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서초구청장에서는 현 수탁자와 위 수탁계약 체결시 기존의 위 수탁계약과 다른 내용인 그 이름도 생소한 투자위탁으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위탁은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추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관계공무원은 누구입니까? 2007년 10월 23일 위 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은 언제 하였으며 재위탁의 사유는 무엇이고 재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의 산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수탁계약 체결후 수탁자가 투자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당시 건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조진단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설치한 시설의 적정여부는 누가 검토하였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만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설치한 시설이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 없게 된다면 이의 철거는 서오초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시설물 추가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투자위탁시설로 인정한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별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셨습니까? 단순한 담당 부서에서 시설별로 금액을 확정하였습니까, 아니면 전문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금액을 확정하였습니까? 만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금액을 확정하였다면 기관 이름과 소재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투자비를 확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서 수탁자에게 인정해 준 시설비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투자비 확정은 및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당시 위탁을 요청한 기관이나 단체가 많았음에도 위 아트원과 투자위탁이라는 이름을 빌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서초구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 위탁의 이름을 빌어 수탁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수탁업체가 위 시설에 투자한 시설이 과연 서초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수탁업체의 사익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행정재산의 민간업체에서 시설물을 추가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서초구에서는 이 업체에 투자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서초구 예산이 투입된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 행정 재산을 투자한 금액만큼 사용료로 산정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매년 공시시가에 따라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에서 인정한 투자액 대비 투자 기간은 매 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2007년 10월 23일 이후 위 시설에 대해 매년 산정된 사용료는 얼마이고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현수탁자가 과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대로 공익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아니면 영리를 위해 수탁자가 활용하기에 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해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아트원에서 3년간 위탁운영 결과 발생된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만일 수입금이 발생되었다면 어디에 그 금액을 사용하셨습니까? 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위 시설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가지고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동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유관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업체에서 서초구와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을 매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과 유관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분명 계약위반으로 서초구에서는 즉시 위·수탁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위 수탁계약서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몇 차례나 위탁 운영 기간 중 감사나 조사를 지시하였습니까? 만일 조사나 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탁업체에서는 공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완하였고 서초구에서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기존의 위 수탁 계약서 내용까지 바꿔가면서 투자위탁을 추진하였고 평소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에 체결한 이러한 위·수탁 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수탁업자가 서초구를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하였고 서초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위 시설의 관리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만일 계약 내용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위탁계약 해지 내지는 위탁기간 대폭 축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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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종합시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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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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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진익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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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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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본회의 (2011-06-29,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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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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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내곡동 종합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종합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현재는 아트원 소사이어티라고 불립니다. 이 시설은 당초 지역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공동구판장과 목욕탕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 100억원을 투자해서 1999년 1월에 개원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적자만 발생을 했습니다.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 구 직영으로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서울대에서 한 적이 있고 2002년부터 2003년 말까지는 우리 구에서 직영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또 3년간 또 사단법인에서 운영한 바가 있고 그러던 중에서 2006년말 수탁업체를 공모를 해서 현 아트원 소사이어티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 수탁업체인 아트원이 2007년 10월 23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시설 개·보수후에 2009년 3월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 수탁업체 역시 운영 능력 부족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 건물의 설립목적과 주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내곡동 종합시설이 활성화 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 위수탁계약서 제8조 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공문을 발송해서 당초 위 계약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운영 사례를 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탁자가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계약위반 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서 내곡동 종합시설 관리위탁 운영 위수탁 계약서 규정에서 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수탁자가 소홀 의무를 이행하거나 불이행시에 또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계약 해지를 포함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곡동 종합시설이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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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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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하익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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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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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본회의 (2011-06-29,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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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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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곡동 아트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공개모집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곡동종합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직영체계가 아닌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키로 하고 2006년 12월 11일 두개의 중앙일간지에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를 실시한 결과 4개의 법인이 신청했습니다. 이에 구의원님,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총 아홉 분의 심사위원이 2007년 1월 17일 이에 대한 심의결과 아트원을 위탁운영체로 선정하는 등 위탁운영체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투자 위탁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투자에 위탁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투자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수탁계약서 제1조에 저희가 수탁자가 내곡동 종합시설의 구체적인 아이템을 정하고 그 아이템에 대한 시설 및 운영조직을 완성 홍보하는 등 수탁자의 적극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로 하는 투자위탁으로 규정하고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투자비를 시설비 및 홍보비, 아이템 연구용역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투자위탁을 추진한 사유는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내곡동 종합시설의 지상 2층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1층으로 이전 설치하고 지하층 목욕탕을 폐쇄함에 따른 시설 개·보수 필요와 문화시설 등의 전환을 위해서 투자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투자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관계 공무원은 2007년 10월 민선 4기 당시에 추진한 사항으로서 내곡동 종합시설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탁 만료 후에 재위탁은 언제하였으며, 기간 산출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23일 위 수탁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3년간 위탁 운영 완료전에 투자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기간 산정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서 2010년 10월 22일 이후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수탁계약 체결 후에 수탁자가 투자한 시설 현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2007년 10월 23일 위 수탁 계약 체결 이후에 수탁자의 부담으로 전층 내부 인테리어공사, 공연장 내부 객석시설, 전층 냉·난방시설 배관 및 전선, 전등 재설치 건물 외벽유리 교체 외벽도색 등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약 1년간에 걸 실시하고 2009년 3월 개관 운영하였습니다. 시설 추가 설치 당시에 건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조 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적정 여부는 누가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건물의 원형을 변형하는 등 추가 설치시설은 없었고 내부 경량칸막이 재설치와 설비시설 교체 등 개·보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구조진단 사유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별 금액은 얼마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투입한 시설별 금액은 내부 설치공사비가 13억 5600만원, 내부시설 및 칸막이 철거 수리비가 67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2억 4800만원 등 총 18억 400만원입니다. 투자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였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 확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했는지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제출한 개·보수한 목록에 의해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2010년 10월 14일 저희가 제출 받아서 관할 세무서에 확인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해서 비밀유지조항에 따라서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통보되어서 저희가 위 수탁계약서 제1조에 투자비 규정에 의해서 물품구입비를 제외한 개·보수 비용 일체를 담당부서에서 투자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투자위탁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수탁자가 투자한 시설이 서초구를 시설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수탁업체의 사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투자 위탁사례를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수탁자가 투입한 투자비는 내곡동 종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수탁자의 사익을 위한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행정재산에 민간에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곡동 종합시설의 위탁운영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생활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위탁 운영하였고 시설의 추가설치 없이 수탁자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으나 유아대상의 프로그램만 고집하는 등 위탁시설을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 10월 23일 이후에 매년 상정된 사용료와 위탁기간은 언제까지로 예측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2007년 10월 23일 위수탁 계약 체결 당시에 투자비가 확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산출 할 수 없었고 수탁자가 개·보수를 완료하고 2010년 10월 14일에 정산 제출한 투자비는 18억 400만원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됨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위수탁자 계약서 제7조 규정에 따라서 투자비에 의한 위탁기간을 총 9.1년으로 산정하고 수탁자에게 연장 계약토록 협의한 결과 수탁처에서 우리 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이견이 발생해서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수탁자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대로 공익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아니면 영리를 위해서 수탁자가 활용하기에 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탁자가 개보수한 기간을 제외하고 2009년 3월부터 실질적으로 개관 운영한 운영실적 및 평가를 위해서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점검을 3일간 실시하였고 세무사와 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하였고 사업계약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없이 영재통합프로그램 한개 프로그램만 운영함에 따라서 2년간 9억 2300만원의 적자 운영 등 위탁시설을 미흡하게 운영한 사례가 적출되어서 2011년 5월 20일 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저희가 개선 대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트원에서 3년간 위탁운영 결과 발생한 수익금과 사용내역은 2009년 3월 개관 이후에 2010년 12월까지 14억 9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종사자의 임금 및 공공요금 납부 등 총 24억 1500만원의 지출요인이 발생하는 등 수입액 대비해서 9억 2300만원의 추가 지출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트원에서 서초구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매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15일 사업계획서 제출과 2010년 10월 14일 시설투자비 목록 및 운영 결산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매년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구와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유관 행정기관과의 그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문화 관련 전문가에게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서 영재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있으나 우리 지역주민과 유관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치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나 위탁운영 기간 중 감사나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서초구에서 체결한 이러한 위수탁 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곡동 종합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위탁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수탁자의 그 운영 미흡으로 위수탁 계약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서초구민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여부와 서초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 구민과 우리 재정에 기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위 시설의 관리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만일 계약 내용대로 관리 운영되지 않다면 위탁계약 해지 내지는 위탁기간 대폭 축소 등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내곡동 종합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수탁자가 소홀히 이행하거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하여 지금 의뢰하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수탁자의 의무 불이행 및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때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계약 해지를 포함한 모든 행정조치를 최대한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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