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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13일 Facebook 이야기
서초구의원김안숙
2013. 9. 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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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의회와 소통ᆞ 협력ᆞ쌍두마차 말뿐 변화해야ᆞᆞᆞ}
서초구의회 제240회 제2차본회의
동료의원7인과 대표발의한
서초구 다산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이
2013.9.12ᆞ서초구 본 회의장에서 지역구민들의 50명이넘는 방청객과함께 찬반토론을 걸쳐 약 40분이 넘도록 관심을 모았다ᆞ
자유롭게 무기명 투표로 15명 의원중 찬성12.반대2기권1명으로 가결되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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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서 구성한 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조성이 100% 이루워 지지않은 상태에서
이자가 아닌 구에서 출연한 예산을 활용하여 2012ᆞ년도에 이미 원금 1인당250 만원씩 50명에게 1억2천5백만원을 지금하였고
2013년 역시 이자가 아닌 출연금을 사용하여 50명에게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한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미지급 하였거나 지급하려고한 장학금 지원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어
더이상"선심성 행정으로 변질"되어서는 않된다는 생각에 여러동료의원들의 뚯을모아
장학금 지출 시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것 이였습니다ᆞ
조례개정내용:
서초구예산에서의 기금 출연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범위를 초과할수 없도록 개정한것"과 기금의 지출을 동조례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금100억원 이상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을 장학금으로 지출 할수 있도록
하는"제 7조의2을 신설하는것입니다ᆞ
다시말해 서초구예산 출연 범위를 정하여
예산규묘에맞는 기금출연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자의적인 지출을 억제함으로사
동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것으로
동개정조례 안은 본의원과 동료의원7인이 서몀함으로서 과반수를 넘는 의원님들의 뜻이
이었던 것입니다ᆞ
존경하는44만 서초구민여러분!
장학금을주지 말자는것이아니라 당초취지 대로
이자 수익운영이 되어야하며 원금을 주는것은
선심성행정이 되는것 아닌가요? 주민을대표하는기관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 개선하고 변화하여
옳바른 정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구태연한 선심성 행정은 사라저야하면
지역 동장및주민들까지 동원하여 본회의장에 위약감을 조성한다하여
통하는 시대는 물건너갔습니다ᆞ
동조례을 발의했다해서 구청장은 비아적인 발언을 하거나 주민들과 동료의원들앞에서 한 일개의원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발언은 본의원의 명에을 심각하게훼손한 사실이있습니다ᆞ
의안을 발의한것은 구의원의 본연의 직무입니다ᆞ
오히려 어제의 본회의장에 오신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소통과 화합협력이 되지않고있는 구청을 보면서
많은것을 느끼고 가셨으리랴 생각합니다ᆞᆞ
저는앞으로도 잘못된점은 반드시
꼼꼼히 주민을 대변하고 당당하게
의정생활을 할것을 약속드립니다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