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 우면산 산사태 복구및 에방사업에 관련하여. 5분발언 김안숙의원
2013년 5월 제 237회 5분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나선거구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김안숙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본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집행부의 비협조와 의원들의 경시태도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의회에서는 2013.1.18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초구의회 의원 8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 특별위원회는 2011. 7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 등으로 많은 인명을 았아간 우면산 산사태의 복구 및 예방사업에 막대한 금액의 국비, 시비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반 공사가 효율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체선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서초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사태 복구와 관련된 예산지원현황 및 시공업체 선정 등에 관한자료를 서초구청장에게 일괄 요청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실태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13.2.4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거부하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산사태 복구공사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차치단체의 사무인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
국비이건 시비이건 어느 예산인지를 불문하고 공사계약은 누가하였는지요?
아니 서초구청에서 모든 공사계약을 해놓고도 어떻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거부 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도 업무처리가 정당하고 서초구 주민 그 누라도 납득할 수 있다면 굳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필요는 분명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초구청장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계공무원의 출석거부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는 당초 기대하였던 조사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 2013.4,25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는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서초구 의회에서는 2013. 4.월29 본회의 당일 . 의원간담회를 갑자기 개최하여 본회의 상정을 1개월 연기한다고 의결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본회의 의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 상정이 이렇게 지연된데 대하여 많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본의원은 믿고 싶지 않지만 혹여라도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가 개최되어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었는지요?
만일 소문대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가 개최되고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지연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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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언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도 협조적이 되었습니까?
평소 집행부에서의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경시 풍조는 각종행사장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원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또 하나 만일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조사특별위원회의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지연해달라”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동안 일관되게 산사태 관련 공사가 국가사무라고 항변하면서 국가사무라서 구의회의 조사나 감사가 필요 없다고 자신했던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평소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구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돌이켜 보면 구청장님이 평소 말씀하신대로 서로 존중하고 상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면 형식적으로 제출한다거나 늦게 제출함으로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본의원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자료요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민선 5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