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야기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서초구의원김안숙
2012. 3. 16. 15:38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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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구분 |
제정 |
공포번호 |
조례 제868호 |
공포일자 |
2012-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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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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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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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8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 3.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법령 ④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교육 강사 및 노인상담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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