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220회 구정질의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노태욱 의장님과 삶의질 1등 도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익철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저는 민주당 나선거구반포동동,2동 방배본동1.4동 지역구출신 김안숙 의원입니다.
지난 6.2일 당선이 되어 벌써 1년이 되었 습니다.다시한번 서초구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소신과 원칙를 바탕으로 최선를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면서 제220회 구정질의에 대한 질의를 구청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요지는 2건중
첫째: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 개발 토지의 활용 에 대하여
둘째: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시설에 대하여 질문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부실한 자료제출과 미 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 이후 서초구에서 매입한 토지 중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서초구에서는 2011.4.18 그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에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포도밭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위하여 매입한 신원동 일대 토지 중 주차장으로 조성한 1,000제곱미터를 제외한 토지 그리고 방배동 전원마을 인접에 주차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한 토지 등 3개소의 토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평소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료에서 누락된 위 3개소의 면적과 매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위 누락된 토지 3개소를 제외하고도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31,34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소의 1,349제곱미터를 매입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 개발계획마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서 누락된 포도밭이나 주차장 부지 등을 포함하면 구민의 혈세가 500억 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한 5개소를 비롯하여 자료에서 누락된 3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 한지 여부와 만일 개발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후 지가가 상승하여 구수입이 증대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초구는 땅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 전에는 충분한 개발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어이없이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말농장을 하기위하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뱃짱으로 개발할 수도 없는 맹지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였단 말입니까?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자랑스럽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전 검토소홀 등에 따라 막대한 구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은 어찌 보면 억대의 금품수수보다도 몇 배 더 서초구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져다준 것으로 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개발하지도 못할 토지를 매입하여 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까?
현재 서초구의 재정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들 토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매각할 경우 당초 매입한 금액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례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염곡동 180-2에 위치하고 있는 “내곡동 종합시설은 서초구에서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건물로” 서초조형 예술원은 건립당시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공동 구판장, 및 목욕탕 ,금융기관.장애인 시설.동청사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이용할수 있는 부락 공동시설로 건립키로 하였던바 연건평 6000여제곱미터 공사비 60억원의 예산를 착공하여 . 수차례걸처 설계를 변경 함은 물론 당초 취지인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갗추지 않고 미술관이나 예술관등으로 결국 건평 1,793평 공사비 100억 800만원을 들어 지난 1998년 12월 30일 준공되어 준공후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2003년부터는 오천석 기념관에서 위탁운영을 거쳐 2007.10.23부터는 재단법인 아트 원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아트 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서초구청에서는 현 수탁자와 위 수탁계약 체결시 기존의 위 수탁계약과 다른 내용인 그 이름도 생소한 “투자위탁”으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위탁은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추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관계공무원은 누구입니까?
2007.10.23 위 업체와 위 · 수탁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만료 후 재 위탁은 언제 하였으며 재위탁의 사유는 무엇이고 재위탁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그리고 위탁기간연장의 산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수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가 투자한 시설은 무엇 무엇입니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당시 건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조진단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설치한 시설의 적정여부는 누가 검토하였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만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추가설치한 시설이 건물유지관리에 필요 없게 된다면 이의 철거는 서초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시설물 추가설치는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투자위탁시설로 인정한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별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였습니까? 단순하게 담당부서에서 시설별로 금액을 확정하였습니까? 아니면 전문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금액을 확정하였습니까? 만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금액을 확정하였다면 기관이름과 소재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투자비를 확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서 수탁자에게 인정해준 시설비에 따라 위탁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투자비 확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따르면 당시 위탁을 요청한 기관이나 단체가 많았음에도 위 아트 원과 투자위탁이라는 이름을 빌어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서초구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위탁의 이름을 빌어 수탁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수탁업체가 위 시설에 투자한 시설이 과연 서초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수탁업체의 사익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행정재산에 민간업체에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서초구에서는 위 업체에 투자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막대한 서초구 예산이 투입된 예산으로 공사 를 착공 행정재산을 투자한 금액만큼 사용료로 산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에서 인정한 투자액 대비 위탁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2007.10.23이후 위 시설에 대해 매년 산정된 사용료는 얼마이고 위탁기간은 언제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현 수탁자가 과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대로 공익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아니면 영리를 위해 수탁자가 활용하기에 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해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아트원에서 3년간 위탁운영결과 발생된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만일 수입금이 발생되었다면 어디에 그 금액을 사용하였습니까?
위 · 수탁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위 시설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동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유관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 업체에서 서초구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매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과 유관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분명한 계약위반으로 서초구에서는 즉시 위 · 수탁계약을 파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위 수탁계약서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몇 차례나 위탁운영기간 중 감사나 조사를 지시하였습니까? 만일조사나 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수탁업체에서는 공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완하였고 서초구에서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기존의 위 · 수탁계약서 내용까지 바꿔가면서 투자위탁을 추진하였고 평소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위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에서 체결한 이러한 위 · 수탁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수탁업체가 서초구민을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하였고 서초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위 시설의 관리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만일 계약내용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위탁계약 해지 내지는 위탁기간 대폭 축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20회 구정질의에 대하여 질문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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