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립 ‘논란’
- 1월부터 도로 폐쇄…서초구청 “지하상가 규정으로 허가”
교계 “특정종교 위해 공공기관이 편법 자행…종교 편향”- 2011.03.24 18:53 입력 발행호수 : 1090 호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짓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3월24일 보도했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종교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랑의교회는 올 1월부터 교회 왼편 길이 165m, 너비 8m짜리 ‘참나리길’을 차단하고 지하에 예배당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길 건너편에 ‘사랑 글로리 미니스트리 센터’라는 새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교회가 확보한 대지 면적으로는 4500석 규모밖에 안 돼 6000석 규모를 맞추기 위해 공공도로 아래까지 파들어 간 것이다.
이 공사는 서초구청 건축 심의 등을 통과해 지난해 6월17일 건축 허가를 받았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종교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의 지도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교회가 1년치 도로 점용료로 1억4000만원을 낸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하를 교회로 이용한 경우는 없었지만, 도로법 시행령 28조 5항에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말을 빌어 “특정 종교단체의 편의를 위해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배타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이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도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도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김덕룡 대통령 특보가 이 교회 신자이고, 교회건축위원회에 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과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본적인 사리판단마저 없는 부도덕한 행위다”, “특정종교를 위해 공공기간이 편법을 자행했다”,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교회 시설물이 공공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댓글을 다는 등 비난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종교화합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과 편법이 이명박 정부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사회 구현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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