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입주 불허”
“회의장 용도로 건축 허가”
문화일보 | 유병권기자 | 입력 2011.04.06 14:11
서울 서초구는 6일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마권장외발매소(경마도박장) 건설이 추진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회의장' 용도로 건축을 허가했다"며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설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땅 소유주였던 A건설회사가 회의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며 "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라고 신청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권장외발매소는 시공조차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건축법상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있는 경마장 관련 시설을 '위락시설'로 분류해 달라는 법개정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위락시설로 분류되면 주택지역 등에서 건설이 금지된다.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A건설회사에서 마사회로 넘어간 상태다. 진익철 구청장은 "주택과 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초구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청에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해당 건물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땅 소유주였던 A건설회사가 회의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며 "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라고 신청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권장외발매소는 시공조차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건축법상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있는 경마장 관련 시설을 '위락시설'로 분류해 달라는 법개정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위락시설로 분류되면 주택지역 등에서 건설이 금지된다.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A건설회사에서 마사회로 넘어간 상태다. 진익철 구청장은 "주택과 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초구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청에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해당 건물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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