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5일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앞두고
서초구청 소회의실에서 부구청장 최창재위원장님과 한우리 정보센타 관장 정진모 원장님,지체장애인협회 서초지회 이정효회장님,백윤남 의원님,하익봉국장님,조이재국장님.사회복지 담당관계자와 함께 모범장애인 시상 심사위원회 개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 에 관하여 .
수상대상:서초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훈격:구청장
시상일시 및 장소:2011년4월 15일 금요일 2시 한우리 정보 센타
-대상:근로면 학부분,사회봉사부분,재활도우미부분
모두 추천 7분중 5명을 선정해야 했다.
7분에게 모두 드렸으면 했지만 조례에 의거 5분을 선정했다.
조례의 원칙을 개정하여 더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모범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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