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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야기

서초구의회 제 1차 청소년 의회 교실 /수료증 수여식/ 서초구 의원 김안숙 의원
















제 1차  청소년 의회 교실 /수료증 수여식

일시:2016년 3월 23일 (수) 15:00~17:00 2시간

장소: 서초구의회 본 회의장


-참가학교

계성 초등학교

잠원 초등학교

방배초등학교

서래초등학교

반포초등학교

방일초등학교

 


청소년들의회 교실을 통하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일들과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공감을 할수있고 미래의 꿈을 꾸워 볼수있다라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의회에서 하는





의회에서 하는일

1,법을만드는일을 합니다.

 

의회는 구민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의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2.구에쓰일 살림돈을 심의합니다.

구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 살림에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세우고 의회는 구에서 세운 예산안이 구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심의합니다.예산은 대부분 구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구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서로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으로 가정의 가계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3.구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처리하는일을 합니다.

구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서초구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 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4구정질문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권

 

구에서 하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그밖에하는일

다른 법에 규정된 주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 주고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