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5분 발언 』
졔목 :다산 장학금조례와 관련 하여.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위원회 소속 김안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선5기에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대법원까지 제소를 하면서 의회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였던 집행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내용이 확정되자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당초 제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당시 개정안을 발의하였던 본의원은 이에 대한 참담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되었음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꼭 분명히 기억해야 하시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1.12.29 조례 제 857호로 제정되어 2013.10.22 조례 제 932호로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초구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기금의 출연은 구 출연금, 민간 위탁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출은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학기금은 2014.1.12. 현재 구 출연금이 20억 원이고 민간위탁금은 23억4천6백7십6만5천원, 예금이자가 1억4천여만 원 등 합계액은 44억8천7백8십9만9천원이 되었고, 장학금 지급은 2012년도, 2013년도 각 50명에 대해 2억5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 당초제정취지인 출산율 장려를 완전무시하고 조례의 목적자체를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변경하였고 “기금은 100억 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완전 삭제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할수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조례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물론,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집행된다고는 하지만, 구청장이 마음먹은 대로 확보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장학금 지급이 구청장의 선심성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 문제되었던 조례 승소판결문을 다시가지고 나왔습니다.(보여줌)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학금 지원 사업은 민선5기에 갖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되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대상자 선발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당초 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유가 있기에 취임 후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사유를 45만 서초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조례 개정안을 던져놓기만 하면 “구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는 심각한 의회경시풍조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당시 구청장은 구 의회를 상대로 언론보도에서나 접했던 “조례안 재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고 구의회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도 하였습니다.
결국 민선 5기때 서초구청과 의회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회에 승소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무슨 이유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구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1월27일 Twitter 이야기 (0) | 2015.01.27 |
---|---|
2015년 1월24일 Twitter 이야기 (0) | 2015.01.24 |
2015년 1월23일 Twitter 이야기 (0) | 2015.01.23 |
2015년 1월22일 Twitter 이야기 (0) | 2015.01.22 |
2015년 1월20일 Twitter 이야기 (0) | 201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