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216회 본회의 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안숙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34 |
발의연월일 : 2010. 11. 29. 발 의 자 : 김안숙․용덕식․최병홍 최정규․김익태․김학진 |
이진규․황일근․백윤남 안종숙 의원(10인) |
1.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그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제목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변경
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저소득 노인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24조
「노인복지법」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제8조
「기초노령연금법」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2010년 예산편성액 3백만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2조(정의)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구 지역 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에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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