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중인 센트럴시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안타갑게 생각하며, 과연 현재공사가 진행 중인 판매시설의 확대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센트럴시티는 1994 8.25 지하4층 지상 16층 규모로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지상25층 규모로 변경인가를 받았고 1998년도인지 1999년도인지 모르지만 지상35층 규모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3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서초구청에서는 터미널 시설 면적의 대폭 증가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버스정류장이전, 고속버스 진입로를 사업부지내 토지를 활용하는 등의 특단의 교통 대책을 강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통유발요인이 매우 큰 판매시설의 규모는 최대한 억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시와 여건의 변화는 전혀없이, 오히려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사업부지 주변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혼잡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초구청장은 2014. 9. 5 취임하시자 마자 증축,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통하여 판매시설을 약 10,000평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1994.8.25 서울종합터미날인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지상25층 규모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그 시점은 언제 입니까?
2. 지상 35층 규모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그 시점은 언제이며, 현재의 지상 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은 언제 입니까?
3. 지상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터미널 시설 전체 면적은 얼마이고 터미널, 호텔, 판매시설, 창고 등 시설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도로 용량 대비 적정 교통량은 얼마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상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시간대별 교통량은 얼마이었습니까?
당시 교통영향 평가를 보면 분명하게 시간대 별로 조사되었을 것입니다.
5. 이번 판매시설 증축 등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은 얼마로 산정되었습니까?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증축 등의 허가에 따라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증축 등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현재의 도로 용량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이번 증축 등의 허가 전 확보된 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복개주차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당해건물에 확보된 주차장에 대하여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그렇다면 이번 증축 등의 허가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할 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그리고 늘어난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도로 여건을 보면 호텔, 백화점, 터미널 이용주민들의 주차수요로 인해 주차장 출입은 매우 혼잡하고 주차장 입, 출입으로 인해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체증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늘어난 주차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8. 복개주차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사용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주차장은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언제까지 사용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당초 개장 시와 현재 실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 면수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당시 서초구청장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당해 건물을 일정 부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확보한 건물 위치는 어디이고 그 면적은 얼마이며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10. 이번에 증축이나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통하여 확보된 판매시설의 면적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초 허가 시와 여건의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를 허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관련법에서 맞는다고 허가를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허가 시에도 사업시행자는 판매시설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마는 교통난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번에 그리도 과감하게 허가를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맞아 허가를 처리했다고 답변한다면 이는 분명 책임회피식 답변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분명 관련법에는 판매시설의 추가 확보가 가능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허가전과 허가후 어떻게 변하였는지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재출된 교통대책이 10,000여평의 판매시설 증축에 따른 교통유발요인 해소될 수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번에 재출된 교통대책 중 대부분은 단순한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대책을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식 대책으로 판매시설 증축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현재도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포화상태인데 기껏 차로조정이나 하고 택시 정류장이나 개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더욱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속터미날역 5번 8번 출구 개선, 복개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등이 교통개선대책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더 나아가 육교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도대체 교통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센타운영은 지난번 서초구에서 확보한 시설면적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나 파악해 보신 후 개선대책에 포함시켰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 사이 8미터 도로는 신반포로에서 진입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를 활용하여 무슨 교통란을 해소한다고 개선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도대체 이러한 대책을 수립한 평가기관은 어디이고 이를 수용하여 증축허가를 한 직원들은 진정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10,000평이나 되는 판매시설 증축 등에 대한 대책으로 보고 계시는지?
더구나 이번에 수립된 교통대책 13개중 9개는 사평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사 중인 곳의 진입은 대부분 신반포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대책에 따라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 허가를 처리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본의원은 이번 허가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담당공무원의 판단에서 이루어 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 지난 33층 허가 시에도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 사정기관에서의 사후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허가는 교통에 대한 문외한인 본의원의 판단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허가를 처리한 배경이나 그 과정은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 행정은 진정 서초구민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 우선한 그 어떤 행정도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허가를 처리하신 관계공무원 들은 이번허가로 인해 교통란이 가증되고 주민에게 통행 불편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33층으로 허가가 난 후 1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교통체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처리한 이번 허가가 진정 구민을 위한 허가라 판단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서초구민에게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250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2014. 11. 20(목) 10시
구정질문‧답변자료
< 일문일답 - 구청장님용 >
【 김안숙 의원 】 1.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현황 및 향후대책방안 청소행정과 2. 센트럴 시티 증축공사 관련 ○ 사업시행변경인가 시점 및 시설별 면적 건축과, 교통운수과 ○ 인가당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량 교통운수과 ○ 추가확보 주차장현황 및 향후 주차수요 대처방안 교통운수과 ○ 복개 주차장 현황과 기부채납 교통운수과 ○ 무상사용부분 위치 및 면적, 활용현황 도시계획과,여성가족과 ○ 허가주변 도로의 허가 전·후 교통량 변경사항 교통운수과 ○ 주차 등 교통개선 대책 교통운수과 |
서 초 구
【김안숙 의원】 나선거구 - 반포본,반포2,방배본,방배1,방배4동
【질문 1】 -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 1. 제출시점과 제출자에 따른 자료의 차이 ? 2. 정책변화 대응을 위해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 ? 3. 향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 |
【답변 1】 -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1. 제출시점과 제출자에 따라 자료의 차이에 대해
○ 2014.9월 자료 수집·운반비 단가 92,372원은 소형음식점 수집운반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2014.11월 자료 수집·운반비 3,788백만원은 소형음식점 수집·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그 차이는 1,082백만원 입니다.
○ 즉, 1,082백만원은 소형음식점 수집·운반비로 수거업체와 직접 수집·운반 계약 후 수거하여 정확한 발생량을 알 수 없으나, 소형음식점 수집운반비(1,082백만원)와 리터당 단가(60원/ℓ)를 통해 발생량을 18,033톤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위탁처리비 처리단가는 2014.9 요청시 연도에 대한 표시가 없어 당해 연도인 2014년 단가(121,200원)로 제출하였고 2014.11.10 요청자료는 연도별 구분하여 2013년도 단가(120,000원)로 제출하였습니다.
○ 위탁처리비는 반출량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나 김안숙 의원님이 분석한 것은 2013년도 반입량(52,732톤)에 2014년도 121,200원 단가를 적용하여 6,391백만원을 산정하였고, 2013년 반출량(50,698톤)에 2013년도 단가 120,000원을 적용하여 실제 지출금액 6,083백만원과 3억원이 차이 나게됩니다.
※ 반입·반출량 차이 : 상차시 물빠짐으로 인한 용량차이
2. 음식물쓰레기 정책 변화 대응위해 실무TF팀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
○ 쓰레기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환경부 시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실무 TF팀에 구성 문제는 국가정책변화와 타구 사례 파악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정책변화와 100% 외부 의존하는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 런던협약 발효에 따른 음폐수 해양투기금지(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2013년)등 정책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전용(비닐)봉투사용 금지(2015.6.30이후)등 정책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정과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종량제 확대시행 및 RFID로 방식을 변경하여 발생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처리시설 건립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연도별 처리량 및 비용〉
연도별 |
수집운반비(천원) |
처리비 | |
톤당단가(원) |
처리비용(천원) | ||
2011 |
3,706,558 |
82,200 |
4,295,975 |
2012 |
3,787,768 |
82,200 |
4,193,340 |
2013 |
3,788,909 |
120,000 |
6,083,774 |
2014.10 |
4,047,779 |
121,200 |
4,823,180 |
* 2013년 음식물쓰레기 대란 이유 (해양투기 금지사유)
- 2012년 런던협약(방사성 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을 바다에 버리거나 해상에서 소각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75발효) 가입에 따른 2013년 협약내용 이행시기 도래로 음폐수 육상처리필요
〈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사업〉
- 근 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2008.6.16. 제정) 및 시행규칙
- 지원범위 : 감량기기 구입가격의 50% (20만원 한도내) ※초과금액은 자부담
형태 |
동명 |
아파트명 |
주소 |
설치대수 |
설치방식 |
1차 시범 (‘09) |
반포2동 |
대우푸르지오 |
10번지 |
237대 |
각 세대별 설치 (9개업체 무상설치) |
서초4동 |
현대4차아이파크 |
1684번지 |
160대 | ||
2차 시범 (‘10) |
서초4동 |
래미안서초스위트 |
1301-6번지 |
3대 |
150세대공동사용 (3개업체 무상설치) |
※ 2차 시범단지 운영중단(2010.7) - 냄새 및 전기세(1대당 약65만원)로 인해 주민철수요구
〈봉투가격〉
○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 참고하여 수수료 등 검토
-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 수수료 산정 결과 : 207원/kg(165원/ℓ)
○수수료 조정(안)
구 분 |
현 행 |
개정 후 |
비 고 (주민부담률) |
공동‧단독주택 |
1,500원(월 정액) |
100원/kg, 80원/ℓ |
48% |
소형음식점 |
100원/kg, 60원/ℓ |
110원/kg, 90원/ℓ |
53% |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70원/ℓ)보다 높은가격으로 2차조정(2017년)시에 수수료 인상
【김안숙 의원】 나선거구 - 반포본,반포2,방배본,방배1,방배4동
【질문 2】 - 센트럴시티 증축공사 관련하여 1. 1994.8.25 서울종합터미날인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지상25층 규모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그 시점은 언제 입니까? |
○ 1997년 1월 9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1차)를
- 지하 5층, 지상 25층, 연면적 244,270.21㎡으로 하였음.
※ 최초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인가(서초구고시 1994-28)는
1994년 08월 16일 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170,514.78㎡으로 하였음
2. 지상 35층 규모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그 시점은 언제이며, 현재의 지상 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은 언제 입니까? |
○ 지상 33층으로(35층아님) 사업시행변경인가(2차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1998년 9월 8일하고 1998년 10월 9일 지상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하였음.
- 건립규모 : 지하 5층, 지상 33층, 연면적 266,046.87㎡
3. 지상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터미널 시설 전체 면적은 얼마이고 터미널, 호텔, 판매시설, 창고 등 시설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 33층 규모의 건축허가 당시(1998년 10월 9일)
- 터미널시설 전체면적은 266,046.87㎡(80,479평)이고
- 터미널, 호텔, 판매시설, 창고 등 시설별 면적은
구 분 |
시설별 면적 |
비고 |
판매 시설 |
86,314.03㎡ (26,110평) |
지하2층 ~ 지상10층 |
호텔(숙박시설) |
52,600.28㎡ (15,912평) |
지하1층 ~ 지상33층 |
여객터미널 |
24,900.64㎡ (7,532평) |
지하2 ~ 지상2층 |
창고 등 |
102,231.92㎡ (30,925평) |
문화 및 집회시설 9,614.98㎡ (2,909평) |
주차장 59,760.59㎡ (18,077평) | ||
창고, 기계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 32,856.35㎡ (9,939평) | ||
합계 |
266,046.87㎡ (80,479평) |
- |
※ 1998년 10월 9일 설계변경시 판매시설의 면적은 86,314.03㎡이었고 2000년대 5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2014년 9월 허가신청당시 판매시설면적은 93,192.18㎡이었음.
4. 현재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도로 용량 대비 적정 교통량은 얼마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상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시간대별 교통량은 얼마이었습니까? 당시 교통영향 평가를 보면 분명하게 시간대 별로 조사되었을 것입니다. |
(교통운수과)
○ 현재 도로용량 대비 적정교통량은 얼마로 산정하였는지?
- 사평로 등 도로의 용량 및 적정교통량 분석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차로와 도시 간선도로부로 나누어 산정토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서비스수준”이라는 효과척도로 표현하고 있음
- 2013년 3월 현재 사업지 주변이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 일요일 17~18시대 1시간 교통량은 사평대로가 6,700대, 반포대로 7,700대, 신반포로 3,300대임
- 간선도로 서비스수준은 사평대로 "C", 반포대로 “D", 신반포로 “D"임(서비스수준은 A~FFF 8단계로 구분)
- 간선도로 서비스수준별 교통류 상태(도로용량편람 2013, 국토교통부)
서비스수준 |
교 통 류 상 태 |
A |
자유흐름상태, 운전시 전혀 방해받지 않음 |
B |
운전시 약간의 제약을 받음 |
C |
운전시 조금 더 많은 제약을 받음, 운전자 약간 긴장상태 |
D |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차량속도 현저히 감소 |
E |
용량상태, 차량의 방향조작 매우 제한 |
F |
차량이 자주 멈추며 교통혼잡 발생 |
FF |
혼잡이 심각한 상태, 교차로 통과하는데 평균 2~3주기 소요 |
FFF |
극도로 혼잡한 상황, 교차로 통과하는데 3주기 이상 소요 |
○ 현재 도로용량 대비 적정교통량은 얼마로 산정하였는지?
- 1998년 33층 규모 건축허가시 17~18시 교통량은 사평로 4,500대, 반포로 4,900대, 신반포로 3,900대로, 2013년 교통량 대비 교통량 증가는 사평로는 1.4배, 반포로 1.6배, 신반포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0.9배임.
5. 이번 판매시설 증축 등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은 얼마로 산정되었습니까 ?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증축 등의 허가에 따라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증축 등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현재의 도로 용량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증축 등으로 유발되는 교통량 도로별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 증축공사가 완공되는 2016년(2월) 유발되는 교통량은 일요일 17~18시 총 1,045대이며, 사평대로 377대, 반포대로 269대, 신반포로 399대로 분석됨
○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현재 도로용량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 사업증축으로 인한 주변 도로상의 영향은 사평대로 "C→C", 반포대로 “D→D", 신반포로 “D→D"로 현재와 서비스수준 카테고리는 변함이 없으나 차량이 제일 많이 집중하는 시간대인 일요일 17~18시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속도 수치가 1~5%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6. 이번 증축 등의 허가 전 확보된 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복개주차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당해건물에 확보된 주차장에 대하여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증축허가전인 2014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복개주차장을 제외하고 센트럴시티 부지내 주차장확보대수는 총 2,315대임
구분 |
주차대수 | |||
일반주차 |
장애인용 |
합 계 | ||
본관동 |
지하4 |
532 |
0 |
532 |
지하3 |
696 |
24 |
720 | |
지하2 |
401 |
18 |
419 | |
지하1 |
6 |
0 |
6 | |
지상1 |
156 |
0 |
156 | |
지상2 |
247 |
6 |
253 | |
소계 |
1,873 |
48 |
1,921 | |
철골 주차장 |
지상1 |
100 |
0 |
100 |
지상2 |
106 |
0 |
106 | |
지상3 |
106 |
0 |
106 | |
옥상층 |
82 |
0 |
82 | |
소계 |
394 |
0 |
394 | |
합계 |
2,267 |
48 |
2,315 |
7. 그렇다면 이번 증축 등의 허가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할 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그리고 늘어난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도로 여건을 보면 호텔, 백화점, 터미널 이용주민들의 주차수요로 인해 주차장 출입은 매우 혼잡하고 주차장 입, 출입으로 인해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체증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늘어난 주차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
○ 증축으로 인한 추가확보 주차대수는 몇 대이며, 어디에 확보하였는지?
-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 추가확보대수는 본관내부에 총 79대이며, 기존 주차장 내부통로의 유효공간을 활용하고 불합리한 주차면 재배치를 통해 추가 확보하였음
○ 늘어난 주차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센트럴시티 이용객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대는 일요일 오후 2~3시로서 시간당 약 2,100대 주차장을 이용하며, 증축으로 인해 총 500여대가 주차장에 추가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어 총 2,700면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대한 주차대책으로서, 2016년 준공시 센트럴시티 본관내 확보대수 2,394대와 최초 터미널시설 인가조건으로 서울시와 협약체결 주차장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복개천 주차장 1,181대까지 합치면 총 3,575대로 주말 이용인구가 가장 집중할 시의 주차장 확보면수는 충족하고 있음
- 그러나 복개천주차장 위치가 본관 건물과 떨어져 있어 이용율이 현재 30%미만으로 저조하고, 이용객이 본관 주차장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교통개선대책으로 복개주차장으로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복개주차장 진출입 동선개선,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확보, 비어있는 주차장을 신속히 안내하는 주차안내시스템 6개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증축 후 총 2,700여대가 집중하여도 불편이 없도록 하였음
8. 복개주차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사용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주차장은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언제까지 사용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당초 개장 시와 현재 실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 면수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복개주차장은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언제까지 사용 서울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있는지?
- 현재 복개주차장은 4개층 총 1,220대이며, 전 구획 센트럴시티 이용객의 주차장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1994년 최초 여객터미널 공사계획인가시 터미널 복합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된 사항이며,
-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2000년 10월 협약체결 및 기부채납 후 2020년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용도로 이용하고 있음
9. 당시 서초구청장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당해 건물을 일정 부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확보한 건물 위치는 어디이고 그 면적은 얼마이며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 도시계획과)
○ 현재 센트럴시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개주차장 2층 224.58㎡로
서초구 공동육아나늠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참고현황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9-3 반포천 복개주차장 2층
- 면 적 : 224.58㎡ (68평)
-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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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시설활용에 따른 센트럴시티(파미에 파크)내 서초구육아나눔터 위치 |
센트럴시티(파미에 파크) 內 건물내부 위치 |
- 【활용안】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양성 교육장(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수행)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센트럴시티와 설계 협의 중에 있음
- 【협의경위】
※ 공여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에 인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인가시에 조건으로 부여.건축허가 전 공여시설 설치방안을 센트럴시티와 협의하여 결정, 센트럴시티에서는 임대가액을 고려하여 ①증축부에 8평, ②터미널에 20평, ③복개주차장 30평규모(100㎡)로 제안하였으나, 여러차례 협의와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복개주차장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파미에파크) 2층(반포제방 기준)으로 결정
10. 이번에 증축이나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통하여 확보된 판매시설의 면적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초 허가 시와 여건의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를 허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금번 건축허가(증축,용도변경,대수선)로 확보된 판매시설 면적은
당초 93,192㎡에서 121,024㎡로 증가 (27,832㎡증가)
※ 전체연면적은 267,052㎡ ⇒ 286,028㎡ (18,976㎡증가)
○ 당초 허가 시와 여건의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가한 사유는
- 센트럴시티는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2000년 7월 1일 이전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된 비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의 증가없는 증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등 관련규정상 증축이 가능하여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처리 경위 - 2013. 12. 27 : 건축 및 교통통합심의 - 2014. 05. 26 : 자동차여객터미널 위치 규모변경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2014. 09. 05 : 건축허가 - 2014. 09. 18 : 공사착공 |
11.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허가전과 허가후 어떻게 변하였는지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
○ 허가전과 허가후의 교통량 변화는?
- 허가전인 2013년 2월 현재 일요일 17~18시 양방향 교통량은 사평로 6,719대, 반포로 7,678대, 신반포로 3,291대임
- 허가후 증축이 완료되는 2016년 일요일 17~18시 양방향 교통량은 사평로 7,060대, 반포로 8,182대, 신반포로 3,593대로 예측됨
12.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교통대책이 10,000여평의 판매시설 증축에 따른 교통유발요인 해소될 수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판매시설 증축후 교통유발유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하는지?
- 금회 제출된 교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사항으로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제도는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을 평가, 심의의결 하는 제도임. 교통심의 단계에서는 교통유발요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인근 교통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가 이를 이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각 평가항목이 객관성을 유지토록 법제화되어 있음
- 따라서 금번 판매시설 증축에 따른 주요 교통대책으로 복개주차장 이용율 제고를 위한 주차안내시스템 도입, 인근 사평로 및 반포로 차로확장,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차량, 보행,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등 교통전반에 걸친 대책이 수립되었고,
- 가장 주요한 대책으로 증축 준공후 교통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내실있는 교통대책을 재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와 협의토록 하였음. 또한 장기적으로 고속터미널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이므로 지구단위계획내 이 일대 보다 근본적인 종합교통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음.
○ 증축으로 인해 이일대 교통수요는 늘어나지만,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악화된 보행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만전을 기하겠음
13.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번에 제출된 교통대책 중 대부분은 단순한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대책을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식 대책으로 판매시설 증축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현재도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포화상태인데 기껏 차로조정이나 하고 택시 정류장이나 개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더욱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속터미널역 5번 8번 출구 개선, 복개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등이 교통개선대책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 사이 8미터 도로는 신반포로에서 진입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를 활용하여 무슨 교통란을 해소한다고 개선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도대체 이러한 대책을 수립한 평가기관은 어디이고 이를 수용하여 증축허가를 한 직원들은 진정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10,000평이나 되는 판매시설 증축 등에 대한 대책으로 보고 계시는지? 더구나 이번에 수립된 교통대책 13개중 9개는 사평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사 중인 곳의 진입은 대부분 신반포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대책에 따라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 허가를 처리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
○ 금회 제출된 교통대책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소책이 아니며, 지하철 역사 보행환경 개선 및 불법주정차 CCTV 설치는 교통개선대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교통대책은 교통운영적인(소프트웨어적) 대책만이 아니라 차로확장, 보도조성, 엘리베이터 설치, 택시베이 개선 등 차량, 보행,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등 교통부문 전반에 걸친 시설공사가 수반된 종합교통대책이며, 이를 수행한 평가기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수립대행자(평가기관)의 등록요건에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 대행기관에서 시행하였음
- 교통대책 수립항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주변가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 기타 외부교통개선대책 등 분야별로 나누어 수립토록 그 항목들이 법제화 되어있으며, 차량소통 대책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도 교통대책의 주요한 사항으로서 지하철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보도환경개선, 불법주정차 CCTV설치 등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교통환경개선 대책으로 판단 개선한 사항임.
○ 8m 도시계획도로 개선은 교통개선대책인지? 공사차량 신반포로 진입여부 및 대책은?
- 경부선과 호남선을 가로지르는 8m 도시계획도로는 그간 차량중심으로만 이용되어져 지하의 복잡한 터미널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측면에서는 통행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터미널 지상부, 서울성모병원을 잇는 센트럴육교와 3호선 8번출구 고속터미널역간을 보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 및 공원을 신설하는 등 보행자중심의 교통대책을 수립한 사항임
- 금회 증축시 공사차량 진출입은 차량소통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반포로가 아닌 잠원로측으로 진출입하고 있음
- 공사에 의한 정체발생시 공사차량의 출퇴근시 진출입 시간제한, 모범운전자 추가배치 등 구청에서도 센트럴시티측에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겠음
13.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33층으로 허가가 난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교통체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처리한 이번 허가가 진정 구민을 위한 허가라 판단되시는지? |
○ 센트럴시티 증축허가가 진정 구민을 위한 허가로 판단되는지?
- 센트럴시티 증축허가는 법정 상한 건폐율(60%)과 용적률(800%)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신청되어 증축허가를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절차가 모두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 할 수는 없었음
- 판매시설 증축으로 인해 교통수요의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증축에 대하여 교통 등 관련전문가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계획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는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이번 교통개선사항은 증축을 위한 단기적인 조치사항으로 향후 교통대책과 종합관리계획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고속터미널 일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한강, 노들섬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상업·관광 복합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센트럴시티 증축(용도변경,대수선)공사 현황 □ 건축허가개요 대지위치 : 반포동 19-3호 외 1필지(대지면적 59,149.4㎡) 건 축 주 : (주)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주) 지역지구 / 용도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규 모 : 지하5층 / 지상33층 주차대수 : 2,394대(기존 2,315대에서 79대 증가) 건축면적 : 25,499.28㎡(변동없음) 연면적 : 286,028.48㎡(기존 267,052.25㎡에서 18,976.23㎡ 증가) 건폐율 및 용적률 : 43.11%(법정 60%이하) / 271.8%(법정 800%이하) 심의일 : `13.12.27 / 허가일 : `14.09.05 / 착공일 : `14.09.18
□ 허가신청내용 - 기존 6층,7층 철거 후 6층~11층(6개층)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 추진절차
□ 주변현황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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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시티 사업추진 연혁
1차사업 : 시설결정 및 공사착수 및 완료 (공사중 공사계획변경 7회) |
- 1989. 12. 21: 교통영향평가 심의
- 1994. 08. 16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서초구 고시 1994-28호)
- 1994. 10. 26 : 건축허가
- 1994. 11. 29 : 착공신고
- 1998. 10. 09 : 증축허가(33층)
- 2000. 07. 27 : 터미널, 호텔 임시사용승인
- 2005. 09. 09 : 건축물(비도시계획시설_백화점, 호텔 등) 사용승인
- 2005. 10. 27 : 도시계획시설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완료
2차사업 : 시설 대수선 및 용도변경 |
- 2009. 03. 19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위치·규모 변경인가 (서초구고시 2009-19호)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 : 지하1층 동선변경, 지상4~5층 대수선)
- 2009. 10. 30 : 사용승인
- 2009. 11. 25 :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3차사업 : 시설 증축 및 용도변경 (금회) |
- 2013. 12. 27 : 건축교통통합심의 _ 조건부 동의
- 2014. 05. 29 :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 2014. 05. 26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고시 2014-66호)
- 2014. 09. 05 : 건축허가
제250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2014. 11. 20(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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