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9회 서초구의회 정례회 5분발언 - (서초구의원 김안숙)
⌜구유재산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님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김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유재산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민선3기 이후 민선5기 까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거나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 시정을 재 촉구하고,
한편으로 구의회를 경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공청사였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대다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 보다는 그러한 지시를 한 정책결정자의 잘못을 지적하기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민선 3기에는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편 공원 내 맹지인 포도밭을 주차장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매입하였고, 민선 4기에는 재활용집하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였으며, 청계산 입구 배 밭과 방배동 전원마을 입구 토지 역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주차특별회계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토지는 매입당시 면밀한 법적 검토나 현장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관계로 현재는 잡초만이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거나 엉뚱하게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 토지를 매각하거나 당초 목적대로 개발하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청장 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토지의 처리와는 다르게 민선5기 서초구에서는 구 의회를 철처하게 농락 한 채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아니,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서 까지 서초1동 청사를 그리도 급하게 매각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서초구청장은 2013.3.27 “서초1동 청사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통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용의 청사가 용도폐지 될 경우 대부분 이를 매각하지 않고 독서실 등 문화시설이나 어린이집 집 등 주민 활용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 제6조 별표2 2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5억원이상 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은 명확하게 구청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3.3.27 생산된 구 서초1동 청사 매각 추진계획은 부 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1동 청사 매각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구청장이 결재를 한 문서가 없다면 결재를 받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2013.11.20 실제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체계보고”에도 구청장의 결재 없이 부구청장의 전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서에 구청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구청장은 도대체 어떤 문서에 결재를 하였는지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기준 가격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도,군,자치구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1동 청사는 14억원이상이 되므로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초구청장은 강행규정인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면서 까지 이의 매각을 급속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관계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역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의 처리를 지시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구의회를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구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오만 방자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어찌하여 구의회의 의결 없이 청사를 매각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구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말로만 하는 협력이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의 처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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