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29일 오후 3시 서초구의회에서 열린 '청원경찰 순직사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영하의 날씨에 초소문을 잠근 행위가 징계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특위에는 김익태 의원과 김수한, 김병민, 안종숙 의원 등 8명의 위원과 조희제 행정지원국장, 그외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초소 문을 잠그는 것은 '징계'인가 아닌가
실제 초소 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조 국장은 "근무태만으로 보여 문을 잠그라고 했다"며 "이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지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병민 의원은 "문을 잠근 행위를 징계로 본다면, 청원경찰 징계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구청 국장이나 과장에게 권한이 없다"며 "초소 문을 잠그고 밖에 세워두는 것이 '징계'인지 정당한 '업무명령'인지는 인권위를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시 시무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진익철 구청장과 조 국장이 탄 관용차량이 구청사 주차장에 진입했다.
고(故) 이모(47) 씨를 포함한 청원경찰 3명은 구청장의 관용차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초소에 있다 뛰어나왔다.
조 국장은 세 명이 한꺼번에 초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근무태만이라며 총무과 직원에게 초소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
국장의 지시를 받은 총무과 직원은 전경을 시켜 초소 문을 잠갔고, 열쇠는 국장이 가져갔다.
초소는 28시간 후 다시 개방됐다.
청원경찰은 바깥 근무를 할 때, 1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하루에 총 세 시간의 근무를 선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일 당직근무를 마친 뒤 몸에 이상을 느낀 이씨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오후 3시15분쯤 숨졌다. 병원 측은 이씨가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다.
서초구청은 이씨가 사망한 10일은 일시 폐쇄됐던 초소가 다시 개방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씨는 당일 아침까지도 직원들과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외부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등 외관상의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인 추운 날씨에 꼭 초소문을 잠가야 했느냐"는 김수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네다섯시간동안 밖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한 시간 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며 "두 시간은 따뜻한 휴게실에 가서 누워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이 초소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국장 본인이 지시한 일일 뿐, 구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병민 의원은 "구청 8층과 옥상 사이에 있는 휴게실이 따뜻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언제 호출 받을지 모르는 청원경찰이 로비나 인근에서 대기하지 8층 휴게실에 올라가 누워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구청장이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 시간만 야외근무 했다는 건 구청 주장일 뿐, 더 조사해봐야…
김 의원은 "구청 해명대로 이씨가 한 시간만 근무하고 두 시간은 휴게실에서 쉬었다면 8층에 있는 휴게실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이라며 "28일 확인한 결과 엘리베이터 CCTV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구청의 자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초소 문을 잠근 당일인 2일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며 "의도적으로 이를 훼손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총무과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없앤 건 아니"라며 "관리회사에 문의하니 복구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CCTV 영상이 없어진 게 착오라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더 조사해보면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혹한기에 야외근무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수차례 나왔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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