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지방의원 성평등기본조례안 공동발의기자회견 및 정기워크숍에 서초구의회 김안숙, 백윤남의원참석했다. 전국 여성 지방의원 `성평등조례' 공동 발의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전남 등에서 50여명의 여성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국가고시 합격률이 남성을 앞지르지만,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66%에 불과하고 여성의 의회 진출은 20%에도 못 미친다"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지수는 135개국 중 107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할 것"이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권익 증진을 지역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은 각 지방의회별로 조례 제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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