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흡연 적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반대
최종수정 2012.03.26 12:06기사입력 2012.03.26 12:06
서초구, 자치구마다 흡연 과태료 5만 또는 10만원으로 규정, 혼란 야기된다며 통일 공문 보낸데 대해 반대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6일 서울시가 최근 대로변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진익철 서초구청장 |
서초구는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5만원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의 일정 규모 이상 사무실 공연장 목욕장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참고해 결정헀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강남대로 등 금연거리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했으므로 위 법 과태료 부과기준의 공중이용시설 규정에 준해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법규인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사무마저 자치구간 통일성을 이유로 과태료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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