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수상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대 상 : 모범장애인상 1명
2. 우수상(10명이내) : 근로면학부문 사회봉사부문 재활도우미부문 (개정 2011.6.10.)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수상자는 아래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근로면학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서초구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사회봉사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봉사하여 내고장 발전에 공이 있는 장애인
3. 재활도우미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행한다.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수상자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서초구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서초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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