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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정활동

서초구의회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

제목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
작성자 서초구의회 조회
작성일 2010년 12월 08일 00:00:00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는 모습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

그리고 희망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노태욱 의장님과

삶의질 1등도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익철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 위원회 김안숙 의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서초구 노인 요양센타에 관한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이 완료되었음에도 /당초계획대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의 건축공사와 입주시기 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동 건물은 2008.12.31일 계약시 /2009. 1월.12일 착공하여 2010.10.13일 준공되는 것으로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9,501,419,65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서초구청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공기한 내 공사 완공이 우려되어/ 수차에 걸쳐 공사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가졌었고, 계획된 공정대로의 공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공사업체 등에게 발송하였으며, 2010. 6. 1일에는 “년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약기간 내 미준공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배상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체상금 부과 및 부정당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에도/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급기야 2010.10.7 공사업체로부터 “2010.8.16부터 10.13까지 3밀리미터 이상 비가 내려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공사기한 연장 요청이 있자, 이를 인정하여 2010.10.14에는 2010.11. 4까지 공사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10.11. 4이후에는 더 이상 공사기한이 연장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청하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예정일이/ 2010.11.30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지요?

 

또한 서초구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그때까지 지연 되었으므로/ 준공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동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1일 950만원씩 지연배상금을 공사업체에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바,/ 11. 4일부터 11.30일까지에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경우 그 금액은 약2억4천7백만원에 해당되고, /이와 더불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업체에 대해 부정당 제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한지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미 천재지변인 강우로 인해 /1차 공사기한은 연장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사기한은 연장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혹여나 공사기한이 연장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얼마의 기간동안 연장되었습니까?

만일, 적법한 사유나 절차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공사업체에서는 지연배상금을 물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공사기한 연장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국 서초구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기간 내에 준공되지 못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입주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0. 9월경 위 노인요양센터의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입주예정일 2010.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명이 최종 선정되었고 160명은 대기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0.12.14일부터 1일 5 ~ 10명씩 순차적으로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공사가 적기에 완료되지 못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일면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설령 그렇다 해도 이로 인해 입주지연이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면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나/ 입주대상자를 모집하고 운영해야 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위 서초노인요양원에 입주가 개시되는 일시는/ 확실하게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때까지 분명하게 당해 건물은/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둘째, 본의원이 듣기로는/ 준공되기 전 입주를 하고 /준공이 된 후 /개관식을 한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소문대로/ 건물 전체가 준공되기 이전에 입주를/ 강행할 예정인지요? 소문대로준공도 되기 전에/ 입주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서초구청 스스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사용절차를 거친 후/ 입주가 개시 된다면/ 이 역시 입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완공되지 않은/ 공사 부분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서초구청에서는/ 입주 대상자들에게/ 입주지연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는지요? 만일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서초노인 요양원은/ 서울시내에서 최초로 건립된/ 대단위 구립 요양시설로 서초구의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사과정부터 /입주까지 모든 절차가 당초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렇게 지연되어/,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입주가 실시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노인 요양센타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몇칠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