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5~7 2박3일
서초구의회.부산서구의회 의원 및 직원특별연수
2박 3일 서초구의회와 부산서구의회 합동연수를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사실 의원으로서 꼭 필수적인 지방의회 존재의의와 예산.결산.심의.결산승인.의결사항 .조례의제정.개정.폐지.예산의심의.확정.기금의설치.등
감시.통제 기관으로서의 지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행정수행을 건전하고 합목적으로 운영할수있도록 하고있다.
집행부에 대한 통제법:행정사무감사및 조사,예산안 및 결산심사 출석요구,질의질문,서류제출요구,각종의 동의권 승인권 건의권 심지어 조례.예산까지도 ,철차와 활동범위,등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원세미나를 갖게되어 많은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곳 제주도에와서 지방자치예산으로 에코브리지 미니기차를 타고 현장탐방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하와이가 부럽지 않았다.
가을의 기온속에 아름다운 풍경이 가을하늘을 더욱더 높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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